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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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무산

법원, 전광훈 목사 가처분 인용

 

이단 시비가 일었던 김노아 목사를 단독후보로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려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결국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 당일인 1월 30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한기총에 속한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예장대신총회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한기총에 속한 교단과 단체 모두 추천을 받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한기총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월 12일,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만 대표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관 변경은 총회의 권한인데, 선관위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엄기호 목사는 교단 추천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전 회기에서 받았던 서류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도 후보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또 단독후보로 나선 김노아 목사는 줄곧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물로 한기총 대표회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표회장 선거가 원칙을 잃고 단독후보의 이단성 시비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까지 나오면서 한기총이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편 한기총은 정관에 따라 공동 대표회장 중 연장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김창수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정회했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거 일정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