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납위 긴급회의, 종교인 과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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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자발적 납세 참여 독려하기로

목회자생활비목회활동비구분 등 지침서 발송

자납위 긴급회의, 종교인 과세 대책 마련

 

자발적 신고납부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언 목사·이하 자납위)는 7월 28일(금) 미래목회포럼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자납위는 최근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주최하고 미래목회포럼이 주관한 ‘납세의무와 종교자유의 조화를 이루는 종교인 과세정책포럼’ 자료집을 합신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에 안내공문과 함께 배부키로 결의했다.

또한 2016년 11월 25일 확정하여 지교회에 배포한 지침서를 다시 한 번 지교회에 보내어 늦어도 2017년 9월 10일까지는 합신교단에 속한 모든 지교회가 자발적 납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교회에 배포한 지침서에는 ▲2016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는 목회자(들)가 받는 사례비를 ‘목회자생활비’와 ‘목회활동비’로 구분하여 독립계정으로 관리해 줄 것과 ▲‘목회자생활비’란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중, 교회에 드리는 각종 헌금(십일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헌금 등)을 제외한 ‘개인생활비’를 말하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교회 재정담당자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중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따로 분리하여 목회자의 이름으로 선 처리 하거나, 목회자가 교회에 드리는 각종 헌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헌금케 할 수 있다. 각종 헌금을 제외한 ‘목회자생활비’는 목회자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여 명확히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교회에서 목회자의 은퇴를 위해 적립하고 있는 퇴직적립금과 전별금 등은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 소급적용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크므로 2017년 12월까지 중간정산 해주고, 법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는 ‘퇴직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 ▲교회는 성도들의 연말정산발급대장과 함께 목회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지급대장’도 만들어 관리 ▲일반적으로 목회자사례비에 포함되어있던 사택관리비, 개인명의 차량에 드는 비용, 핸드폰비용, 경조비 등 지금까지 목회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담당했던 비용들은 교회관리비에서 실비 정산으로 처리 예)사택관리비는 건물관리비로, 개인명의차량은 차량운영비로, 핸드폰 사용비는 사무행정비로, 목회자자녀학자금은 교회장학금으로, 기타 목회자가 목회활동을 위해 사용한 항목들은 일반항목에서 처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발위는 목회자 자발적 납세를 위한 근로소득 신고방법에 대해 전국교회에 배포하는 소책자 ‘종교인 과세정책’ 63-64쪽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회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위해 2대 보험(국민연금, 의보)에 가입해 주시고, 해당비용의 50%를 교회가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교회 현황 통계 자료 8월까지 요청

 

자납위는 특히 지교회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각 노회에 요청하고, 각 노회 서기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노회에 속한 지교회 현황을 8월 말까지 총회 행정실장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1) 자발적 납세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와 교역자 수.

(2) 지교회 말씀사역자(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의 인원과 각각의 사례비 액수.

(3) 교회의 부동산 보유여부; 예배당 및 목사사택의 소유상황, 즉 소유, 전세, 월세.

박종언 자납위 위원장은 “본 교단 1천교회의 데이터는 한국교회 전체의 표본모델로 사용하여, 추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납세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