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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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시작됐다.

2024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로,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지난 2월∼3월에 제출하였던 지급명세서에 근거한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 직접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기 원하는 분은 ‘https://bit.ly/2025종교인소득신고법’에서 자료를 받아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자료는 종교인소득 신고 과정 중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어 본인이 낸 국민연금 납부 총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안 되며, 자녀는 부부 중 한쪽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하면서, 소득이 많은 쪽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두면 된다.

이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따로 나누어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나누어도 된다.

마지막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법도 함께 만들어 두었다. 근로장려금은 목회자 사례가 전부인 가정은 3,200만 원 미만, 사모의 수입이 있을 시에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수입에 대한 생활비 보존 개념이기에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 또 재산 요건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 하면 되고, 로그인할 때 공동/금융인증서나 카카오톡이나 삼성패스 등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 기사 제공 : 김찬성 목사(주뜻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