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정 감사위, 2023 전반기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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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감사위, 2023 전반기 감사 실시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3월 17일(금)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구정오 목사(미래로교회), 박종구 장로(화평교회), 조성래 장로(서대문성지교회)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감사위원들은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지난 회기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됐다”라며 “합신 총회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도 시정케 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 규칙과 안내서를 제정할 필요가 제기되어, 각 부 및 위원회 부장과 회계 담당자 재정교육을 시행하였고, 회계부의 헌신으로 ‘합산 회계 실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협업을 통해 재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됨으로 사역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임무가 완수되면 해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감사위원들은 “총회 재정부에 재정을 청구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해야 할 근거가 없다”라며 “회의록의 결의 사항은 재정 지출의 근거가 되기에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기록해야 하고, 총회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모였을 때도 추후 총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여전히 회의록과 사업계획서가 빠진 부서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 전에 각 상비부와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회계 담당자는 총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감사자료를 점검해야 하며, 점검할 때 지출(혹은 수입) 결의서에 서명해야 함에도 서명하지 않은 부서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모든 재정 지출은 선 결제 후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서 “만일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선 결제 후 지출이 가능하며, 각종 결의서에 서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전자결제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