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는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는 전임목사로
헌수위, 총회 위임안 논의 및 결정..100회 총회에 상정
‘임시목사 2년 시무한 후’ 폐지 건 : ‘바로 청빙’, 또는 ‘2년 이내’로 교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명’에 대한 해벌 규정 제정 건 : ‘면직’의 해벌에 준하되 재임직은 하지 않도록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박성호 목사․이하 헌수위)는 7월 20일 총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헌법 수정안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제100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헌수위는 부산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에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 삭제 헌의의 건은 ‘1. 담임목사 : 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나, 임시목사 시무 2년 이내에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로 수정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하거나, 또는 임시목사로 시무 하다 2년 이내에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헌수위는 또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임시목사 제도 개선을 위한 헌의’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목사 항에서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니’는 ‘보좌하는 목사이니’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임시’란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 잘못된 통념과 부정적 이해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등 다른 장로교단들도 ‘임시목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헌수위는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제명’에 대한 해벌 규정 제정 청원의 건은 권징조례 제13장 권징의 해제(해벌), 제136조 제명의 해벌 ‘권징에 의한 제명의 해벌은 면직의 해벌에 준하되 재임직은 하지 않는다’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 136조는 137조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