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다희 변호사(중계충성교회)
skyblueks410@naver.com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부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 등에 엄청난 금액의 종부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종부세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은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①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었고,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 6억 원이 폐지되었으며, ③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의 적용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종부세 과세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법 개정은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를 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투기 목적 없는 우리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부세법은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로 합니다(종부세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따라서 각 교회들은 매년 합산배제 신고 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 누진세율의 적용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교역자 사택 등 …… 합산배제 신고해야
또한 종부세법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우리 교회들은 대개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부교역자들이 상하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인사발령 및 지시에 따라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되고, 그 사택의 규모는 대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교회는 부교역자 사택이 사원용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교회들은 매년 합산배제 신고 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 많은 교회들이 위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놓쳐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기신고 시에는 종부세 신고와 동시에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고, 일반 누진세율의 신고 역시 가능하므로 이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셔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시고, 구제 방법을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