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헌법으로 본 총회 임원회의 직무_김 훈 목사

0
15

총회장과 임원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1>

장로교 헌법으로 본 총회 임원회의 직무

김 훈 목사
·증경총회장
·한누리전원교회

총회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총회장과 임원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 중에
서 논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두 발제문을 요약 게재한다. 또한 이날 발제한 
박형룡 박사, 김영재 박사의 원고를 기독교개혁신보 홈페이지
(www.rpress.or.kr) 기획 특집난에 개재한다.

◈… 새로운 세대가 총회임원이 되면서 총회 임원회가 적극적이고 현재진행
형의 봉사를 하는 것이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요,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
임원들의 ‘또 다른 직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또 하나의 교단을 
설립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극복하려 했던 교권정치 개혁(改革)은 끝나
고 교권정치 답습(踏襲)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총회장은 총회의 의장일 뿐이다. 곧 총회 회의의 사회자일 뿐이다.

시작하는 글

한국 장로교회는 1885년에 최
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입국하고, 1884년에 최초
의 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1901년에는 최초의 장로회신학교가 세워지고, 
1907년에 최초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되었으며, 1912년에는 최초
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조직하므로 세계장로교회의 한 교단으로 그 이
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한국 장로교회는 세계 장로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
아보기 힘든 기록들을 세우며 세계장로교회에 큰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 기
록 중에는 최단 기간의 양적부흥, 한국 기독교의 70%가 넘는 점유율, 세계최
대의 지교회, 세계 최대의 선교사 파송(교인 비례) 등이 있다. 그리고 모든 
기록 중에도 놀랍고 불가사의한 것은 최초의 장로교단과 신학교가 설립된 
지 100여년 만에, 이 작은 남한 땅에만 100개(혹은 200개)가 넘는 장로교단
과 신학교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단이 또 하나의 교단을 설립하면서도 그나마 정직했다
고 하면 그것은 분리할 때에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교권주의자들
의 횡포에 맞서서 교회를 개혁하거나 견디어낼 힘이 없어서 분리하기로 했다
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는 우리들은 특권
의식이나 비성경적인 교권 쟁취와 교권주의를 막기 위한 성경적 원리를 제도
적으로 실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임을 거듭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교단을 설립한지 30년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과연 그때의 취지와 선언
대로 교권주의자들, 교권간섭, 특권의식, 교권쟁취, 교권주의라는 용어가 의
미하는 것들을 얼마나 극복하였는가, 아니면 답습(踏襲)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간단한 순서는 소위 교권과 관계
된 것들이 결국에는 총회에서 나타나고, 총회를 지향(指向)하기 때문에 총회
장과 임원들의 위치와 직무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
다.

1. 논의의 발단과 문제점

2008년 11월 10일의 제1차 상임위원회와 노회장 연석간담회에서는 전국의 노
회 행정서식과 규칙 표준안, 목사 후보생들의 타 교단 가입과 강도사 고시 
합격율의 관계 등 교단과 노회의 발전 방향 및 총회와 노회의 위상관계 등
을 논의하는 중 총회 임원의 각 노회 방문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서 12월 9
일에 열린 제3차 임원회에서는 총회 임원들의 각 노회 
방문의 일정을 정하였
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시행된 총회 임원들과 노회원들과의 직접적인 간담회
에서는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목회 사역의 유익 발전을 위한 방안
과 함께 총회와 노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 교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총회장의 희망대로 각 노회의 회원들은 총회
임원에게 30여 가지의 사항을 직접 건의하였다.
그리고 총회장이 그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
여 서기, 총무, 사무국장이 그것들을 정리하여 총회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능
한 제안들은 반영하고, 총회 행정부가 다룰 수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에
서 직접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헌의안을 내놓아 오는 총회에 상정해 다
룰 수 있도록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와 같은 기사를 본 후 필자는 교회정치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개혁신보 사설(2009년 4월 19일)에서 우선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
다.
1) 총회와 그 총회의 임원은 단회적(單回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총회장은 교단 총회의 의장이며, 임원은 그를 도와 회의가 잘 진행되도
록 섬기
는 회의 진행위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총회 임원들은 법과 규칙이 정한 본 직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4) 노회의 독자성과 상비부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총회임원회는 자의적으로 안건을 내고 처리하는 상비부가 
아니라, 정해진 대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봉사하는 회의 진행위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회 폐회 후의 총회장과 임원의 활동과 그 범위는 헌법과 
총회 규칙과 총회에서 결의하여 위임한 사안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의도
와 결과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안건을 제안하고, 제안받고, 또 시행하는 것
은 노회와 상비부의 직무를 축소하거나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止揚)되어
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 장로교회정치체제가 다른 그것과 구별되는 특징

총회 임원회의 직무가 무엇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논의하
기 위해서는 우선 장로회체제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장로교회는 교회의 권세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로부
터 천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마 28:18) 성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
며, 그 왕이 그의 나라인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요 
14:16-25; 행 1:8; 2:1-4; 13:2; 20:28; 고전 3:16, 17; 12:11)으로 직접 하
시고, 또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하시되, 그에 필요한 교회
의 직분들과 규례들까지도 신약성경에 계시하여 주셨다고 믿는 신주주의 정
치체제이다.
둘째,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회
를 치리하실 때에는 그의 나라인 교회의 권세를 어느 개인이나 소수의 직원
이 아닌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의 백성인(벧전 2:9) 교인에게 맡기셨다고 믿는 신주주의적 민주정치 체재이
다.
셋째, 신령한 나라인 교회 치리(운영)에도 일정한 정치원리와 조직이 절대 
필요하나, 자연계시와 성경과 사도시대의 모본(행 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교인들이 받은바 그 교권을 개인적(직접
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치
리장로)을 선출하여, 교역의 대표인 목사(교훈장로)와 함께 당회, 노회, 총
회 등의 치리회를 조직하는 ‘치리회 구성권’만 행사하고, ‘치리 집행
권’
은 각 치리회에 맡기므로 교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
는 신주주의적 공화정치체제이다.
넷째,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하여금, 역시 교인들이 선택한(청빙한) 목
사와 함께 조직한 당회에 교인의 대표로서 참석하게 하고, 다시 당회의 대표
로서 노회에 참석하고, 노회의 대표로서 총회 등, 보다 더 넓은 치리회에 참
석하게 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전체교회의 연합성을 확실하게 나타내
고, 성경과 사리에 맞는다고 믿는 신주주의적 대의(代議)정치체제이다. 
다섯째, 장로회는 진리 본위로 살 것을 주장하며, 진리를 지상 명령으로 지
키는데,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또는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그것이 진리
를 위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
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취하는 회의(會議)정치가 장로회의 개신교적 성격인 
동시에 사리에도 맞고, 우리 교단 헌법이 모든 치리회를 상하가 아닌, 대소
(大小)로 구분한 뜻과도 일치하는 신주주의적 의회(議會)정치체제이다.
여섯째, 장로회는 소수 집단에 의한 중앙 집권정치가 아닌 자치(자율)정치
가 성경적이며 합리적
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당회, 노회, 총회의 3단계의 치
리회를 두되, 각 치리회사이에는 계급적인 상하 등급은 없고, 각 치리회는 
각각의 고유한 특권은 가졌으나, 권리는 동등하므로 어떤 회에서, 어떤 일
을 처결하든지 그것이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총회만은 매년 
1회로 제한한 반면에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모여야 함을 강조하는 자
치정치체제이다. 
일곱째, 목사와 장로는 ‘자기의 뜻’이 아닌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교권 수임자인 ‘교인들의 뜻’을 함께 찾아 시행하는 일군이다. 그
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한 목적과 교권을 어떤 개인
이나, 소수의 직원들이 아닌 교인에게 맡기신 뜻을 찾아 가르치고 훈련시켜
서,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준비시키고(엡 4:11-
12), 다른 한편으로는 교권수임자인 교인들이 하나님과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것을 반영시키
기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신주주의적 청지기정치체제이다.
오늘 날 특히 장로교회 치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그로 인한 갈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격에 훨씬 못 미치는 직원들이 세워진 결과인 동시
에 이상에서 살펴본 장로회 정치체제의 원리와 그 배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
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신주주의적이고 소신이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감독(교황)처럼 교권을 행사해야 하는
데, 장로들의 견제가 장애가 된다고 탄식하고, 장로들은 민주주의적이고 합
리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교권을 행사해야 하는
데, 목사들의 독선이 문제라고 불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장로교회가 당
면한 문제의 원인이다. 

3. 헌법으로 본 총회장과 임원

민주공화정치체제인 장로교회 치리회는 고정회원의 유무와 임시회의 소집 가
부에 따라서 상설치리회와 비상설치리회(단회성치리회)로 나눈다. 곧 회에
서 정한 자격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한 고정된 회원이 있어서 회원이나 회
장이 청원하면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상설치리회와, 자격 기
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한 고정된 회원이 없어서 회장이 폐회를 선언한 후에
는 다시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비상설치리회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당회는 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회에서 선출된 고정
회원인 장로회원들과 노회에서 당회 회장으로 파송한 목사로 조직되었기 때
문에, 회장인 목사 1인과 회원인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면 성수가 되고, 따라
서 회장인 목사나 회원인 장로의 과반수가 청원하면 언제든지 회집하여 안건
을 처리할 수 있는 상설치리회이다.
노회 역시 그 노회에서 임직된 태생적 회원 곧 고정회원이 된 모든 목사와 
당회에서 지교회의 대표(총대)로 노회에 파송을 받아, 노회의 서기가 호명
한 후부터 일정기간(1년) 회원권을 가지게 되는 장로들로 조직되므로, 그 기
간 안에는 각각 다른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회원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
상이 청원하면 언제든지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설치리회이다. 
그리고 상설치리회인 당회와 노회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
장과 임원이 언제든지 그 임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회
와 노회의 임원회는 상비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임기 동안(1년) 존재하
고, 활동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총회는 상설기관(박윤선; 상비단체)이 아니고, 그 교단
이 매년 
한 번 사용하는 회의제도에 불과하고, 총회의 성경적인 근거인 사도행전 15
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랬듯이 일시적인 회합으로서 폐회
(dissolve)하면 없어지는 회이다. 
총회가 폐회하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총회에는 당
회나 노회와는 달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한 고정회원은 한 명도 없
고, 오직 그 한 번의 총회만을(4일 혹은 5일 회기의) 위한 노회 대표(총대)
로 파송을 받고, 총회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비로소 회원
권을 가지게 되었다가, 총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면, 총회와 함
께 회원권이 없어지는 회원이 아닌 총대들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다음 해 9월 제3차 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에, 각 노회에
서 파송한 새로운 총대 목사와 장로들로 조직되는 새 총회가 회집될 때까지
는 회원이 없으므로 임시회도 소집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폐회 선언과 동시에 회원이 없어진 총회의 회장과 임원들 역시 원칙
적으로 존재할 근거도, 이유도 없어지게 된다. 있다면 오직 새 총회에, 새 
임원들이 선임되어 교체될 때까지 
새 총회를 준비하고, 소집하고, 사회를 보
는 일 외에는 아무 할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고전적이고, 불교적인 용어라서 지금은 폐회로 수정 되었으나, 과거에 당회
와 노회와 달리 총회의 폐회(dissolving)를 굳이 파회(罷會)라고 한 것도 위
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총회 규칙이 아닌 헌법에 폐회 의식을 명시하여 총회장이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이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와 같은 새 총회가 다시 00월 00일에 00곳에서 회집하게 될 것’을 선언하
게 한 것과 그 선언에서 다음 해 모이는 총회를 ‘새 총회’라고 규정한 것
도 역시 총회의 단회성과 총회 폐회와 함께 모든 총대와 그 역시 총대의 한 
명인 총회장과 임원 역시 그 존재와 임무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
므로 총회가 폐회한 후 1년 동안, 그들이 ‘총회라는 이름(권위)으로 교권
을 만드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로교 총회가 짧은 회기와 비효율적인 회의 진행, 총대
들의 불성실함으로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늘 임원회에 맡겨서 임
원회가 총회 폐회 후에도 
활동하게 하여온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더
구나 그 안건들을 해당 상비부나 관련 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임원회에 맡기
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지 임원회에 맡기 된 경우에도 임원
회는 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와 (잔무처리위원회)같이 위임받은 안건만을 
처리하고,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한 것이 장로교회의 헌법정신이요, 전통이
다. 
그러나 다른 교단과는 달리, 우리 교단에서는 현실을 많이 고려하여 임원들
을 총회에서 위임한 잔무 처리위원회뿐 아니라,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당연
직 위원이 되게 하므로 총회 폐회 후의 노회의 어려운 치리 사건과 총회적
인 일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하고,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게 하여 총회 폐회 후에도 각 상비부 사업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하였고, 총회장과 서기를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이 되게 하므로 총회 폐회 후에도 교단의 중요 정책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하
게 하고, 또 총회장은 총회(교단)의 대표로 한기총과 한장연 등 교단 대표자
의 협의체에까지 참여하게 하여, 시간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더 많은 봉사를 

게 하여 지교회 목회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과 임원이 총회에서 위임하지도 않고 법이 규정하
지도 않은 더 넓은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은 물론, 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와 노회에서 할 직무까지 채근하고 참여하는 것은 목적과 결과가 좋아도 옳
지 않은 일이다.

4. 총회와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으로 본 총회장과 임원의 직무

총회 규칙과 장로회의 보통회의 규칙에 따르면 총회장과 임원들의 원 직무
는 자기를 임원으로 선출한 그 총회가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일,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일 그리고 
다음 총회의 개회를 준비하는 일과 개회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총회 폐회 후의 총회장과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해에 열릴 총회를 위한 
준비와 개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 임원회를 당회나 노회의 임원회와 같이 상비적인 회로 오해하여서 총
회 폐회 후에 그것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맡기지도 않은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노회에서 하는 일에 
간여하는 것과, 
심지어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헌의나 청원을 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총회’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만드
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합동측 총회임원회에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노회장 연석
회의 소집이나 전국노회 순방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그것이 총
회의 활동비이든지, 개인이나 교회의 접대비이든지를 불문하고 대접을 하
고, 그 모임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세속 정치가들
이 권력을 잡기 위해 늘 사용하는 방법이고, 소위 교권을 만들어 보려는 사
람들이 흔히 했던 행위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원회가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것
도 그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좋았다 하여도 분명한 월권행위요, 그 역시 교
권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장과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임기 동안에 노회의 임원들을 제
치고 전국의 지교회의 행사에 순서를 맡고 특별한 사례를 받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이 사소한 일
까지 경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그
러한 행위를 통하여 총회장은 물론 총회 임원이 명예와 영광은 물론 물질적 
이득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하여 세속주의
적인 목적을 가지고, 총회총회 임원이 되기 위하여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
고, 급기야 교권쟁취를 위해서 파벌을 만드는 병폐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
아 왔기 때문이다. 
맺는 글

1980년 12월 5일, 남서울교회당에서 제65회 총회의 속회로 모인 총회에서 채
택한 합동선언문에서 “우리는 근간에 본 교단의 분열의 요인이 되었던 ‘반
개혁주의적인 교권의 횡포(폐회 후에도 총회와 동등한 권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전권위원, 전권정치) 등등, 누적된 부정부패, 해이
한 상황 속에 빚어진 행정의 난맥상 등에 대하여 부당하며 불투명했던 태도
를 지양하고, 신학교가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신학이 교권의 시녀로 전락되는 일을 일체 불용한다”고 
선언하므로 총회 폐회 후에, 총회의 결의도 없는 총회전권위원회를 구성한 
총회임원회의 행위를 교권의 횡포라고 규정
하였다.
1980년 12월 8일 합신 교수들과 학우회 대표들의 대화에서 신복윤 교수를 비
롯한 여러 교수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것도 교권과 교권주의에 관한 것이었
다. 그리고 1981년 9월22부터 모인 제66회(본 교단으로서는 첫 번째 총회) 
총회에서 작성한 ‘합동선언문’에서도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횡포와 교단 개
혁의 절망적 상태 때문에 새로운 총회를 소집하게 됨을 강조하고, ‘우리 총
회는 교권주의를 막기 위한 성경적 원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기로 만전을 기
한다’고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권주의의 극복과 개혁이 우리 교단 설립의 명분
과 목적이었다. 그리고 교권주의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총회임원회
가 총회 폐회 후 소총회(小總會)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래의 직무
만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총회임원이 되면서 총회 임원회가 적극적이고 현재진
행형의 봉사를 하는 것이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요, 총회를 대표하는 총
회임원들의 ‘또 다른 직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또 하나의 교단
을 설립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극복하려 했던 교권
정치 개혁(改革)은 끝
나고 교권정치 답습(踏襲)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총회장은 총회의 의장일 뿐이다. 곧 총회 회의의 사회자일뿐이다. 우리 교단
에서 처음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치리회 회장을 의장이라고 바꾸었다. 그
러나 모 노회의 대표가 그 노회가 분리한 합동교단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
는데 헌법에 있는 회장을 의장으로 수정할 경우 불리하므로 그 문제가 끝날 
때가지 만이라도 종전처럼 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간곡하게 청원하
여 회장이라고 수정 못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총회 의장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정신에 맞는 용어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
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장과 임원들의 주직무는 총회(교단)가 성경과 개혁주
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산적인 총회가 되도록 총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
는 의장이 되고, 임원은 그렇게 되도록 의장과 총대들을 섬기는 것이다. 전
국 교회 대표들의 모임인 총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의 대표가 되는 것은 자
신에게는 명예로운 일이고, 모든 회원들에게는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우리 교단의 분리와 설립의 명분과 사명을 명심하고, 본인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교단의 정치적 세속화 방지와 한국 장로교회의 잘못된 정치 풍토를 개
혁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임원회)만은 자기 
개인의 비전 성취를 위해 들레지도 말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기억되는 총
회장이 되려는 꿈도 버리고, 오직 총회 의장으로 충실하며 법과 총회에서 맡
긴 일만 하는 아무 것도 아닌(고전 3:7) 봉사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