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법, 종교탄압 악용 우려”
기독교대책위, 포럼 통해 입장 표명
불교계가 최근 정치권에 제안한 종교평화법과 관련, 기독교계가 종교탄압의 요소가 많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회언론회가 주관한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 포럼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평화법’은 종교 간의 갈등을 종교적, 신학적 방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법과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외 타종교인에게 일체의 선교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조계종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법이 자신들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규제할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내용이 입법이 된다면 또 다른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평화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종교평화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미국의 증오방지법이나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의 사례를 살펴봐도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종교평화법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 는 “‘종교평화법’이 만들어질 경우, 이 법에 적용당하는 대상은 개인”이라며 “종단으로 구성돼 있는 불교에 대해 법의 영향력이 미치기는 어렵다. 결국 개 교회 중심인 기독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힘없는 개별 교회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