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부·헌금 위축 우려 기독교계 비상…‘조특법 개정안’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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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부·헌금 위축 우려

기독교계 비상…조특법 개정안’ 발의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기독교를 비롯종교계 전반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특법(132조의 2)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교육비와 의료비신용카드 등 7개 항목에 헌금 등 지정기부금을 더한 2500만원으로 제한토록 하는 법이다문제는 7가지 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부금을 제하기 때문에 7가지 비용의 합산이 공제한도인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은 단 1원도 공제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자신의 연봉의 10%인 5백만 원을 기부했다면 지금까지는 연봉의 10%인 5백만 원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이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7가지를 합해 공제 액수가 모두2300만원이 된다면 기부금은 2백만 원까지만 인정받아 공제된다.

 

이 때문에 종교계사회복지단체의 헌금과 기부금이 크게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교회들은 조특법 시행으로 인한 성도들의 헌금생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연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언론회 등 교계 단체들은 조특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소득공제 한도액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