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 유보 과세방식·시기 종교계와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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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종교인 소득 과세 유보

과세방식·시기 종교계와 협의키로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 과세 원칙을 확정했으나 과세방식과 시기 등 조정할 여지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종교인을 대하는 신중함과종교계와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이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기독교의 성직자들은 교회가 사회통합에 동참하는 의미로납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개세주의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언론회는 또 정부도 성직자의 자율적 납세를 인정하고 조세정의와 함께 사회정의’ 차원의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하성과 성공회는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예장통합은 목회자 납세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가톨릭도 납세에 동참하고 있으며 불교는 대체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