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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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

 

 

‘동성애 차별 금지법’ 추진을 반대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는 최근 ‘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에 대한 위헌 제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의 숨을 쉬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금)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적 접촉을 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는 합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며 “동성애자의 평등권 침해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판관 9명 중 찬성 5, 반대 4로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기총 인권위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결과”로서 “보편적 인류 문화 질서의 파괴를 염려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합헌 결정을 반기며,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만연한 성적 자유라는 포장으로, 절대 다수의 보편적 인권과 질서가 매몰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편적 인류 문화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 이를 치유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한기총 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소위원회’를 구성, 동성애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운동과 군형법 제92조 폐지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군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법률의 미명 하에 인류 보편의 “가정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