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안되면 파송이사 전원 소환” 예장합동, 실행위서 찬송가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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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되면 파송이사 전원 소환”
예장합동, 실행위서 찬송가 문제 논의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삼봉 목사)는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서정배 목사)와 찬송가 출판권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파송이사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장합동은 공동이사장 서정배 목사를 비롯 총무, 이사 등 5명이 공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지난 10월 26일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 총회장 서정배 목사 등 찬송가공회 파송이사들이 오는 11월 25일까지 찬송가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면 파송이사 전원을 소환하며 이사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모든 공직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후 새 파송이사를 통해 12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시키고 만일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찬송가 법인 참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장합동이 운영하는 예장출판사는 기독교서회와 함께 지난 2007년 9월 5일 찬송가에 대한 독점적 출판권을 행사하도록 공회와 계약했으며 일반출판사에 반제품을 공급하는 권리를 부여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로 계약이 종료 돼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예장합동은 찬송가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공회는 서회와의 재계약은 무기한 보류하고 예장출판사와의 계약은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회는 일반출판사도 한영·해설찬송가 출판권을 부여하는 등 찬송가 시장 전면 자율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