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등 개혁추진
인사·법규개정안 발표…선거 변화 관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대표회장 선출 등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한기총 변화발전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4월 23일 한기총 세미나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및 법규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인사 및 법규개정안의 취지는 흔들리고 있는 한기총 정체성 회복에 초점
을 두고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 특히 그동안 과제
로 지적 됐던 공명선거 등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인 대표회장 선출의 경우 기존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에
서 벗어나 정기총회서 대의원들이 즉석에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제비뽑기 형
식으로 투표인단을 구성, 선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자유경선 방식에서 가·나·다군을 형성 돌아가면서 장로교 대교단(통합
·합동 가군), 기타교단(기성·기침·예성·그리스도·루터
교 나군), 장로교
7천 교회 미만(다군) 교단으로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안이 제시됐다.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제에서 2년으로 했으며, 각 후보군 교단의 경우 2
인까지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선거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의
50배를 금품 유출자가 포상하도록 규정했다.
대표회장 후보자격도 도덕성 문제 등을 강화해 이혼 또는 100만원 이상의 실
형선고 등을 받은 사람,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후보 대상에서 제
외토록 했다. 또한 반드시 병역필증 사본과 이혼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했으며, 발전기금은 1억 원으로 제안했다.
개정안과 관련 최성규 위원장은 “20회기를 넘은 한기총은 성년이다.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 모든 것이 성년에 걸맞은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
면서 “한기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
아냈다”고 밝혔다.
‘총무 선출’은 임기가 만료되는 회기의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당선자와 협의
해 총무 후보자를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게 했고, 총회 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임 대표회
장이 지명권을 자동 승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직원의 정년을 규정해 사무총장과 실장은 70세의 연말까지, 국장
과 부장은 65세, 직원은 60세로 정했다.
한편 이번 한기총 인사 및 법규개정안은 향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보
완 및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