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기자 이식기회 축소 우려”  장기기증, 장기이식 개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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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기자 이식기회 축소 우려” 
장기기증, 장기이식 개정안 강력 반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
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목사, 이하 장기기증)는 지난 4월 19
일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는 지난 15일 장기매매 방지 등을 사유로 의료기
관 외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금지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
다.

박 본부장은 “정부가 개정 사유로 제시한 장기매매는 오히려 의료기관을 중
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장기매매가 이뤄진 의료기관에는 장기이식결연사업
권을 주고 매매에 무관한 민간단체에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억지”라고 지
적했다. 

박 본부장은 또 “모든 장기이식 수술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최
종 승인 아
래 진행하고 있어 매매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의 역
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식대기자의 이
식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장기증을 할 때
는 기증자가 검사 비용(약 180만원)을 자비로 우선 부담하게 되어 자연히 순
수기증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식대기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장이식대기자는 85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신장이식만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
해서는 이식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