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용 공동묘지 사용위한 토지는 법인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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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무

법인세-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
용하고 있는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법인세 과세대
상입니다

[질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광주노회는 1967년 임야를 매입하
여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공공주택개발에 의
한 수용)에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법인격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
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820, 2005.6.15.)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이-111
2, 2007.06.07)

○ 참고예규: 서이-820(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
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
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
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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