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주차장으로 사용키 위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
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와 붙어있는 다 쓰러져 가는 가게 알뜰 매장인
데 구입 할려고 합니다, 구입해서 일단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860만원정도이고 약 48평정도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세를 사
는데 알뜰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년 그러니까 2008년 4월까지 현재 주인과 계약을 해서 저희
들이 사게되면 결국 원치않게 1년동안 세를 놓은 셈이 되어서 교회 주차장으
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취득시 세(임대)를 놨다는다는 이유로 각종 취득세,등
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비과세되는지 궁금하여서 문의
를 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 한편,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
하여 부득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한 취득
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
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대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타
H068488,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