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권리자가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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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권리자가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질의]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 관계 등으로 인하여 교회나 유
지재단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명의만 담임목사 일뿐 대한예수교장로
회 ○○교회 소유입니다. 그리고 담임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대
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이런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명의로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증)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종교단체인 교회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
인코드이면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인 거주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를 담임목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소유자가 담임목사 개인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
교회 대표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담임목사가 교회대표자인 경우에도『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담임목사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실권리
자가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동산실
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신문고 법무부, 접수번호 2AA-
0702-037474, 2007. 2.23)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이
하 : 5% 
1년 초과 2년 이하 : 10% 
2년 초과 : 1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