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의 법
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O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받지 않음)에 교인들로부터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금전
및 부동산을 교회가 받는 경우 종교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받지 않음)
인 교회가 반드시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단, 교회목사가 사적인 지위로서 금전
및 부동산을 받는 것 아님)
[답변]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
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회
의 법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
센터, 340146 2006.08.20)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
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
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13119,2006. 4. 27)
따라서, 위 예규의 답변에서 보듯이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교
회 정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으로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증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아
니고 교회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라면, 증여세법에서는
교회에 무상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