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후에만 교회명칭 변경 가능
교회가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더라도 교회명칭(부동산등기용등록명칭) 변경
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이후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본 교회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규로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부동
산 등기를 한바 없으며,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명
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교부받을 당시 교회명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
장로교회”이었으나 교회가 정관 개정을 하여 교회 명칭이 “대한예수교장로
회(합신) 춘천○○교회”로 변경할 경우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을 통하
여 교회 명칭을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제출할 서류는 『등록사항변경신청서(별지 2호 서식)』와 『교회
정관』만을 당해 소관청에 제출하여 등록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필요서류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동산등기법이 개정(1983.12.31. 법률 제3692호)됨에 따라 1984.7.1.부터
소유자 유형별로 법인등록번호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
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
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1987.2.13 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1987.3.1.부터 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번호가 이
미 정해진 경우(1987.3.1.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등록번호를 구 내무부
에서 일괄 부여한 것을 말함)에는 그 번호를, 신규 등록일 경우는 번호부여
원칙에 따라 조립하여 등록번호의 적정과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
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민원인의 착오나 사정변경 등
으로 인하여 등록명칭 또는 주사무소 신청을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신
청에 의하여 바로 정정하여서는 안됩니다.
2005.12.30일 신설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
신청)제1항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
장, 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
어 있으므로 먼저 등기를 한 이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적민
원 해피-콜센터, H036823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