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임직과 면직 신중해야
송영찬 국장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들은 다스리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하지
만 자신의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까 염려하라”(딤전 3:7)는 사도의 권면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들에게는 언제나 존경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
는 목사들도 모략적인 공격을 받거나 근거가 없고 황당 무계한 여러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교회 공동체는 편견을 피하기 위해 적
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입으로 확증케 한 후에야 판단을 하여야 한
다(신 17:6; 마 18:16).
목사의 송사와 관련된 일들과 관련해 바울은 재판관들에게 공평하게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
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지상의 모든 재판관을 장래 심판하실 심판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딤전 5:21).
이 공평의 원리는 첫째, 편견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미리 판단하지 말라
는 뜻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미리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둘째, 편벽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어느 한 편에 서서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러 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에
게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목사의 송사와 관련해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전 5:22)고 부언하고
있다. 사실 경솔하게 목사를 세우는 일은 그 사람의 교리적인 과오나 도덕적
인 결함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교회 공
동체가 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사람 됨됨이를 판단한 후에 목사
로 임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번 목사로 임직하였다면 함부로 면직하는 일
은 없어야 한다. 목사의 면직은 결국 부적합한 사람을
안수한 교회 공동체
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만큼 목사를 세우는 일과
더불어 면직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송영찬 국장 dan7777@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