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의 조직과 분립_김상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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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의 조직과 분립 
김상도 목사 / 평화교회 원로목사 

루터는 교회를 성도의 모임만으로 생각하였으며 여기에서 루터교회는 카톨릭
의 감독제도를 답습하고 예배의식도 소극적으로 개혁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를 인류구원을 위하여 세운 조직과 제도로 보았다. 그리하여 성경에 근거
하여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것이다. 

장로교회의 치리는 개인이 하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총회)가 하는 것이다. 
교회정치 제14장 교회치리와 치리회의 서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자연계시의 정당
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행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
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그러나 선교
사와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에게는 당회권(치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치 제
15장 제3조 당회장의 제4항은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시행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
기 때문에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하기 
위하여 노회와 같은 치리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회가 생기게 되었다(제16
장 노회, 제1조 노회의 성경적 배경). 

그런데 노회의 직무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교회의 지도 감독과 목사
의 지도 감독이다(제16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제1,2항). 그런고로 지교
회가 있는 곳에는 속히 노회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고로 노회조직은 
최소한의 회원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16장 노회, 제2조 
노회조직과 제5조 노회성수를 볼 때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 5인 이상과 총
대장로”로 조직하는데 노회성수에서 “다른 지교회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
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노회를 조직하려면 최소한 조직교회 세 곳과 미조직교
회 시무목사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회원수로 노회
를 조직하도록 한 것은 지교회와 목사의 감독 지도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
문이다. 노회의 설립도 총회의 지도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분립 역
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치 제17장 총
회, 제6조 총회의 직무 중 제9
항은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할 합병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하는 일에 봉사하
되 해당 노회와 합의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노회가 장성 발전하여 분
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노회 전체의 의견이 될 때 노회는 총회에 노회 
분립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분립하는 것이다. 혹 노회가 크게 발전하지 않
았어도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분립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노
회안의 의견이 통일이 되어 은혜롭게 분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