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집사 단서 조항 헌법에서 삭제, 세칙에 두기로 – 총회 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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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집사 단서 조항 헌법에서 삭제, 세칙에 두기로 
총회 헌수위, 권사의 자격은 그대로 두기로 

총회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김정태 목사·이하 헌수위)는 9월 12일 총회 회
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90회 총회에서 이첩된 안건을 처리했다. 

헌수위는 이날 교회정치 제4장 3조 4항 남녀 서리집사 단서 조항(단, 출석 
교인 5인당 한 사람의 비율로 하되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번제
로 할 수 있다) 삭제 헌의 안건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이고 전원일치로 삭
제하기로 하고 삭제한 단서 조항은 헌법적 세칙에 두기로 했다. 

또 교회정치 제4장 3조 3항 (1)권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