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8회 총회
9월 10일~12일까지 강성장로교회당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8회 총회가 오는 9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강성장로교회당(이철호 목사)에서 소집된다.
합신교단의 비전과 지향점을 제시하게 될 이번 총회는 전국 21개 노회에서 파송을 받은 목사 총대 131명, 장로 총대 123명 등 총 254명의 총대(유럽노회 및 태평양노회 옵서버 4명 포함)와 증경총회장 등 언권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2시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 강성장로교회와 인천노회 영접
부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개회되는 타교단과 달리, 합신교단은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영접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이는 정치색을 배제하는 한편, 더욱 알차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총회 기간동안 현 총회장이 시무하는 강성장로교회와 강성장로교회가 소속된 인천노회(노회장 김춘배 목사) 총회 영접위원회에서는, 총회 당일부터 마칠 때까지 총대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영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양위원회는 본 회의 장소 및 각 상비부 모임 장소를 점검하는 한편, 총회 기간 중 제공하는 식사 및 간식, 안내, 정리 및 청결, 차량 제공, 숙소 제공을 위한 봉사자 배치, 선물 증정 등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한편, 총회 기간동안 총회 총대들이 이용할 숙소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카리스호텔(032-556-0880)을 비롯해 주변 숙박시설을 사용할 예정이다.
◈ 개회예배 및 성찬식
개회예배는 총회장 이철호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전창대 장로의 기도, 서기 구자신 목사의 성경봉독, 강성장로교회 시온성가대의 찬양, 이철호 총회장의 ‘시대를 분별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자’(롬 12:1-2)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용서와 화해, 섬김을 다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성찬식 위원으로 김진영, 임창규, 박석규, 전창대, 최윤화, 황의용 장로(이상 배병위원) 황인곤, 이재영, 최준택, 김영선, 박문옥, 강종원 장로(이상 배잔위원)가 선임됐다.
증경총회장 임운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회무처리에 들어간다.
◈ 회무처리
회무처리는 오후 3시 30분 회원 호명과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총회 기간중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7시에 갖는다.
회무처리에 앞서 열리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9월 9일(월) 오후 2시와 오후 5시 강성장로교회 회의실에서 소집된다.
◈ 임원선거
예장합신 제97회 총회를 섬길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이주형 목사(경기서노회 오정성화교회)가 무난히 총회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합신교단은 총회장부터 회계까지 모든 임원선거가 후보 등록이 아닌, 출석한 총대 모두가 후보가 되기에 누가 임원이 될지는 총회 당일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총회 핫 이슈 및 헌의안
이번 총회에서는 22개 안건의 헌의안이 상정, 여느 해보다 헌의안 상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으로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예장고신과의 교단 합동 추진 중지의 건 등이다.
중서울노회에서는 “합신과 고신 양 교단이 각각 정치적, 문화적 차이가 크고 합동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많아, 합동 추진을 중지하고 우호적 교단으로서의 관계만 유지할 것”을 헌의했다.
충남노회는 합신과 고신 합동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현재 활동이 그 활동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이단 사이비 대책 문제들이 눈에 띈다.
충남노회에서는 인터콥의 이단 관련 여부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여 줄 것을 헌의했으며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의 두 날개 컨퍼런스 운동이 이단적 요소가 있는지 비성경적 사상이 있는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노회는 ‘담임목사 세습 금지’를 헌의했다. 헌의안에서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담임목사 조항에 ‘부모가 담임목사 또는 장로로 있는 지교회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를 신설할 것을 총회에 요청했다.
경기중노회는 ‘정치 제8장 목사 사면과 사직’ 조항의 헌법 수정을 헌의했다. 헌의안은 “선교지에서 사역중인 목사 선교사가 특별한 정치, 종교적 상황 하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역을 위해 일정 기간 목사의 직무를 사면코자 할 경우에, 총회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노회에 자신의 목사직 정직을 요청 할 수 있다. 그 후 복직이 필요 할 경우에는 본인과 총회 선교부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에 목사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로 헌법 수정을 헌의했다.
남서울노회는 ‘장로고시 일부 과목 면제’를 헌의했다. 헌의안에서 “총회교육부에서 발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통신으로 이수한 자는 장로고시 과목 중 ‘소요리문답’을 면제해 줄 것”을 헌의했다.
동서울노회는 총회 상비부 회원 증원을 요청했다. 헌의안을 보면 “총회 총대의 증원에 의하여 상비부에 배정되지 못하는 총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증원이 필요하다”며 ‘15인 이하로 한다’를 ‘21인 이하로 한다’로 총회 규칙 수정을 헌의했다.
중서울노회에서는 ‘세례교인분담금(총회 헌금)을 총회 헌금으로 명칭 통일’을 헌의했다. 헌의안에서 “헌법과 총회 규칙에 어긋나는 ‘세례교인분담금’이란 명칭을 철회, 전국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총회헌금으로 그 명칭을 통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노회에서는 ‘총회 총대들의 숙식비 새로운 방식’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총회를 개최하는 교회가 식비 일체를 제공, 지출이 크게 늘어나 웬만한 교회에서는 총회를 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총회의 발전과 건전한 회의의 미래를 위해 총대들의 숙식비 일체를 파송 노회가 감당하도록 결의해줄 것”을 헌의했다.
충청노회에서는 ‘축도 시행에 대한 규범 제시’에 대해 질의했다. 헌의안에서 “치리회의 공예배를 벗어나 각종 야유회, 체육대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 및 동문회 등 친목모임, 혼인식과 장례식 또는 신학교 채플 등에서 축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개혁파 신학에 근거한 올바른 축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헌의안으로 동서울노회에서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 판)에 미국 장로교회의 수정판(1788년) 내용을 각주에 붙여 보완해 줄 것’, 북서울노회의 ‘목사가 이혼할 수 있는지, 이혼한 목사에게 어떤 권징을 해야 하는지 질의’, 전남노회의 ‘다른 교단 교역자의 본 교단 가입에 있어서 교회정치 제 6장 12조 (1)항의 영입 조건에 대한 질의’, 중서울노회에서 ‘3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총회 총대수 조정’과 ‘사역장로의 성격 규명’ 충남노회의 ‘WCC 부산 총회 반대 성명서 채택’과 ‘국회에 발의중인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 태평양노회의 ‘베리칩(Verichip; Verification Chip)의 기독교 종말론(특히 요한계시록)과 관련시켜 해석 및 대처에 대한 질의’, 예장 대신총회에 보내온 ‘최온유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대신교단 총회 결의 재 통보의 건’,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보내온 ‘한교단 다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 회원교단 총회 상정 요청’, 한국교회연합에서 보내온 ‘한국교회연합 가입 요청’ 등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