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회 총회 주요결정사항 –
◆ WCC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의 입장을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 총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준비위원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 특별위원회 조직은 년차 표시가 미비되어 다음 회기부터 3년차로 구분하
여 보고키로
◆ 재개발 권역 내 교회를 위한 ‘총회 특별대책위원회’ 설립 결의
* 위원회 조직은 총회 치리협력위원회에서 맡기기로
◆ 권징조례 전면 개정키로
◆ 교육정책 5개년 계획 만들기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알파코스에 대한 이단성 판단 및 이단 규정 재심
건은 신학적 오류가 심각하고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 및 참여를 금지하기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김용두 목사에 대한 이단성 판단 및 이단 규정
건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관계 및 참여 금지하기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오성삼 목사에 대한 이단성 판단 및 이단 규정
건은 이단성이 심각하므로 교류 및 참여를 금지하기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성 판단 및 이단 규정
건은 이단성이 심각하므로 교류 및 참여를 금지하기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신사도 개혁운동에 대한 이단성 판단 및 이단 규
정 건은 이단성이 심각하므로 교류 및 참여를 금지하기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장재형 목사에 대한 에 대한 이단성 판단 및 이
단 규정 건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극히 경계 및 교류 금지하기로
◆ 강원노회에서 청원한 ‘장로 총대 사임으로 인한 노회 성수 및 총대 파
송’의 건은 장로가 사임하였으나 2년간은 폐당회가 되지 않음으로 노회 성수
및 총대 파송에 문제가 없음(2년안에 노회내 타교회가 당회를 조직하면 노
회 성수 및 총대 파송이 가능한 것으로)으로 결의
◆ 경남노회에서 청원한 ‘목회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은 ‘목회
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 경남노회에서 청원한 ’70세 이전에 시무사면, 혹은 은퇴한 장로에게 노
회 회원권이 있는가? 총대 총대권도 있는가?’ 질의건은 지교회에서 은퇴한
장로에게는 노회 회원권과 총회 총대권이 없음을 확인 결의
◆ 동서울노회에서 청원한 ‘공로목사 제도 폐지’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
회로 보내기로
◆ 서서울노회에서 청원한 ‘총회센타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 노회의 추천을 받아 조직, 활동하게 하고 제95회 총회에서 보고 하기로
◆ 전북노회에서 청원한 ‘교회용어 바로세우기’ 건은 지교회의 재량에 맡기
기로
◆ 전북노회에서 청원한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3조 교
회의 임시직원 4항 남녀서리집사의 괄호 부분 삭제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
로 보내기로
◆ 전남노회에서 청원한 ‘목사 후보생의 목사 안수 및 총회선교사 파송전에
일정기간 단독목회 및 농어촌지역에서의 사역 의무화’에 대한 건은 허락하기
로
◆ 충청노회에서 청원한 ‘총대 조정’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 연구 검
토하기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청원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추진위원회
설치 및 협력 요청’의 건은 총회 치리협력위원회로 보내기로
◆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권징조례 전면 개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
회로 보내기로
◆ 정책위원회에서 헌의한 ‘총회 임원회와 관련된 규칙 개정’ ‘교단 마크 제
작 건’ ‘세례교인 분담금 제도 도입’ 건은 헌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 각하하
기로
◆ 경남노회에서 요청한 수습의 건은 경남노회 10월 정기노회에서 처리토록
하되 처리가 안될 경우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
◆ 경남노회에서 청원한 목회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의 건은 정책연구위원
회로 보내기로
◆ 제86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노회 수의를 거친 후 제87회기 임원회에서 가
결 선포된 권징조례 원안과, 현재 출판되어 사용하고 있는 권징조례안이 서
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허락
◆ 대양주노회 설립 허락
◆ CMI 소속 교회, 교단 영입 허락
◆ 중서울노회와 경기북노회 건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두 노획 공동으로
사과하고 화해키로
◆ 부산노회에서 헌의한 단사상과 뇌운동 대처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대책위
원회를 조직하기로
◆ 헌법
수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
1. 제2장 교회 제5조 지교회의 설립 (* 신설) – 가결
2.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조 5항 교회 직원 정년 70세(* 신설) – 가결
3. 제5장 목사의 자격(* 조문수정) – 가결
4. 제9장 장로 제2조 (* 조문추가) – 가결
5.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조문수정) – 가결
6. 제13장 선교사 (* 조문수정) – 가결
7. 제15장 당회 제10조 당회의 폐지(* 신설) – 부결
8. 제16장 노회 (* 수정 및 신설) – 가결
9.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조문수정) – 가결
10. 제17장 총회 제6조 총회의 직무(* 조문추가) – 가결
11.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4조 헌법수정(* 신설) – 부결
12. 제4장 제3조 4항 남녀서리집사의 괄호 부분(* 삭제) – 가결
◆ 일본장로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허락
◆ 화란개혁교단과 교단 교류 옵서버로 허락
◆ 장로 증경부총회장에 대한 총회시 언권요청 헌의는 기각
◆ 총회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집필계획안 허락
◆ 기독교개혁신보 사장에 나택권 장로 인준
◆ 총회 교육부 총무에 이경환 목사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