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회 행정서식 표준화와 노회 규칙 표준안’ 주요 내용
1. 호적등본, 제적등본은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하다.
* 첨부 이유 = 혼인의 관계와 이혼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
2. 인적 사항에서 ■본적■은 삭제하고, 휴대폰과 이메일은 추가하다.
3. 임사부는 총회와 통일성을 위해 정치부로 하다.
4. 청원서의 명칭이 ‘허락청원서’와 ‘청원서’로 되어 있는 것을 ‘청원
서’로 통일하다.
5. 청원서(장로 관련 청원, 임시목사 청빙청원 제외)의 청원인은 본인이 하
기로 하다.
6. ‘임시목사 청빙청원’은 임시공동의회장이 파송되어 그가 임시당회장으
로서 청원하고, ‘위임목사 청빙청원’은 임시공동의회장이 회의록 서명 후
위임 받을 목사가 임시 당회장으로서 청원을 한다.
7. ‘장로 피택(증선) 청원서’의 ‘피택’은 미조직교회의 장로 선거, ‘증
선’은 조직교회의 장로 선거이다.
8. ‘교회 합동(폐쇄) 청원’은 ‘
교회 합동(분립, 폐지) 청원’으로 하다.
* ‘폐쇄’라는 용어는 헌법 제16장 제6조 5항에 근거하여 ‘폐지’로 하
다.
9. ‘목사 안수 청원서’와 ‘선교사 안수 청원서’는 목사 안수를 전제로
‘목사 고시청원’을 하므로 별도의 안수청원은 불필요하다.
10. 이명의 절차
(1) 노회 후의 목사후보생, 강도사의 이명 청원 처리는 노회서기의 행정
건으로서 이상 유무를 살펴 ‘이명증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명 접
수 통지서’를 접수 후 노회때 허락 받음으로서 절차가 종결된다. 이래자의
인적사항(안수일, 인허, 등록일 등)을 명부에 기록한다.
(2) 목사의 이명청원에는 청빙서(담임, 부, 교육 등) 첨부와 본노회석상에
서의 이명허락 후 이명 증서를 본인에게 주어 가도록 하고, ‘이명 접수 통
지서’를 우편으로 받음으로서 절차가 종결된다.
* 각 노회 규칙을 취합하여 행정세칙의 서식를 비교하여 서식명, 첨부서류
를 통일함.
** 각 노회 서식집과 노회 규칙에 있는 서식명과 첨부서류의 상이함을 일원
화 함.
*** 각 노회 규칙에 있는 각종고시(목사후보생, 전도사, 장로고시, 목사고
시) 과목 취합.
**** 각 노회 고시 과목의 통일과 개선 필요
(1)목사 고시, 장로고시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나 통일되지 않음.
(2)목사후보생(전도사)고시 과목의 통일과 강화 필요. – 타교단, 선교단
체 출신자의 신학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신조, 예배모범, 소요리문답, 면
접(소명 확인)’등의 과목이 필수적이라 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