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정치수정안 제정 반대 노회 – 대표 초청해 공청회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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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 정치수정안 제정 반대 노회
대표 초청해 공청회 갖기로
87회 위임된 헌의안 처리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목사·이하 수정위)에서는 12
월 9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87회기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
리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수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명훈 목사외 9인의 총대가 청원한 정치 제5장 4조
의 공로목사에 있어 70세 정년 헌법과 상충되는 조항 해석에 대해서는 4째
줄 ‘단, 원로목사와…’를 ‘단, 정년전의 원로목사와…’를 삽입하여 수정하
기로 가결했다.

이번 청원은 경북노회에서 제82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산하 교직자 만 70세 정
년제에 의거,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도 정년이 되면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며 노
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는지(정치 제5장 14조 13항 은퇴목사, 제8장 9조 목사
의 정년은퇴), 헌법 제5장 제4조 공로목사 조문대로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되고 다시 교회를 담임하면 시무 목사가 되는지, 해석 또는 헌
법 수정을 청원했었다.

수정위는 우종휴 목사외 9인이 총대가 청원한 ‘임시목사의 호칭을 시무목사
로 하고 3년마다 시무연기 투표를,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국한하자’는 건은
현행법대로 하기로 가결했다.

또, 권징조례 시행세칙 제정건과 정치수정안 제정을 반대한 노회 대표들을 초
청해 공청회를 여는 등 1박 2일간 논의키로 했으며 개혁신보 자유게시판에서
논의되는 ‘헌법수정안의 불법 운운’하는 내용에 대해 위원장 이름으로 답변하
기로 하고 이후에는 게시판에 헌법수정안에 관계된 글을 실명으로 게재하도
록 하고 기타는 삭제하도록 개혁신보사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보내온 장로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
회’에서 ‘한국장로교’로 통일하자는 청원 건은 연구한 후 다음 회기에서 다루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