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의료와 복지를 위해 행정비 3% 추가 공제 – 총회 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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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의료와 복지를 위해 행정비 3% 추가 공제
의료 비상 지원금 등에 사용
총회 선교부 실행위원회

총회 선교부(부장 이선웅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2일 한사랑교회당(나종천 목
사)에서 87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김창식 총회선교사(뉴질랜드) 안식년 청원, 곽근우 총회선교사(일본) 일
시귀국 청원, 임태교 총회선교사(일본) 일시귀국 청원의 건을 허락했다.

또, 김건수 총회선교사(러시아) 안디옥선교회로 허입 청원은 임원회와 박발
영 목사가 지도하고 결정하기로 했으며 정광섭 총회선교사(러시아) 현지 전도
사 생활비 및 신학교 운영비(월 300불) 청원건은 후원금 범위내에서 임시 6개
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서지태 총회선교사(러시아) 일시귀국 허락의 건은 가급적 사모와 자녀만 귀국
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으며 유하영 총회선교사(중국) 의료비 지원의 건은
실행위원들이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선교위원들에게도 지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교부 일반 재정 확충건은 선교위원 교회가 1년 한차례 헌신예배를 드리고,
헌신예배시 헌금 전부를 선교부 일반 재정 운영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선교부
위원회에 헌의키로 했다.

이밖에 100교회선교회(양세록 목사)에서 선교사 후원 추천 건은 100교회 선교
회의 정신을 따라 총회선교사 중 개척선교를 주로 하는 선교사중 10명을 추천
하기로 했으며 한창우 선교사 대만 파송 시기는 선교부 부장과 총무에게 일임
하기로 했다.

특히, 선교사 위기관리를 위해서 기존 정관에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은 의료
와 복지를 위한 행정비 3%를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관대로 하면 10%
의 행정비를 공제해야 하는데 현재 7%만 공제하고 있었다. 실행위원회는 정관
에 따라 본부의 행정관리비로 7%, 의료비상지원금 그리고 선교사의 홍보 및
복지를 위하여 3%를 사용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