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주요결의사항
* 정대원 수원노회장이 청원한 ‘단군상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허락하고 15인으로 구
성하기로, 단군상 대책을 위한 기도회 실시하기로
*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에서 보내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통일된 연합체
구성을 위한 건은 정책위원회로 보내 연구 처리하기로
*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보내온 장로교단 명칭을 ‘한국장로교’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건은 헌법 수정위원회로 보내 연구 보고하기로
* 김종석 목사 외 9인이 긴급동의한 주 5일제 근무 법제화 반대와 기업의 자율에 맡기도
록 하자는 건은 원안대로 정부 부서에 협조 요청하기로
* 윤명훈 목사 외 9인이 긴급동의한 셀교회 문제점 연구 및 지도 청원의 건은 신학연구
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 헌법 권징조례 초안 노회 수의 결과는 미수의한 노회들에게 가을 정기노회까지 수의케
하고 수의한 결과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까지를 총회 임원회에 전권을 맡기기로 찬성 75
표, 반대 3표로 가결.
* 제86회 총회에서 가결된 정치와 시행세칙안 사항이 행정착오로 부결됨을 선포 ⇒ 전임
총회장 최홍준 목사가 나와 정중하게 사과하고 경위를 자세히 보고하니 총대들은 박수
로 받다.
* 박종덕 목사 외 9인이 긴급동의한 중서울노회 사태에 대한 전권위원 파송 청원의 건
은 ‘중서울노회 수습위원회’를 설치, 처리하기로 ⇒ 수습위원 7인 선정은 임원회에서 결
정(김정식, 김 훈, 윤길수, 최홍준, 이선웅, 정재선, 허상길)
* 김상도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 제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헌법수정 제정위원 사표는
표결에 들어가 찬성 50표, 반대 10표로 반려하기로 가결
* 헌법 수정위원 및 시행세칙 제정위원중 결원된 2명과(장경재, 박영식)2명 추가 선정건
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여 ⇒ 오덕교, 성정현, 문석건, 김용주 목사를 선정 보고하니
받기로하다.
(기존위원명단; 김상도 박병식 김우석 박윤성 김 훈 권한국 박성호 정중렬 정재선)
* 할렐루야축구단(이영무 목사) 협력 요청은 전국교회가 헌금하여 후원키로 가결
* 한국최초 선교기념교회인 고대도교회 건축을 위해, 건축비를 고대도교회 추
진위원회에 맡겨 모금하기로
* 우종휴 목사 외 9인이 청원한 ‘임시목사 호칭을 시무목사로 하고 3년마다 시무 연기
는 투표를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국한하자’의 안은 총회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
결
* 최홍준 목사 외 11인이 청원한 ‘예수전도협회’ 에 대한 재 조사의 건은 총회 이단사이
비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
* 말레이시아 P.C.S. 교단과 친선교류하기로
* 총회 규칙개정(수정 및 보완)건을 아래와 같이 가결.
1) 규칙 제2조 (4)항 투개표 위원은 회원중에서 5인이내를 5인이상으로 수정. ⇒ 67명
찬성으로 가결.
2) 제1장 2조 선거방법
*현행 : (1)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당선하고 그 외 임원은 과 반수 득
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회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수정안 : 선거방법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를 삽입하는 건은 찬성 33, 반대 43으
로 부결.
3) 제2장 제4조 상비부 (2)선거방법과 임기
*현행 : (1)상비부원은 총회 개최전에 공천위원이 선정하여(단, 총대가 아닌 사람도 상
비부원이 될 수 있다)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
여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회원도 기득권을 인정한다.
*수정안 : 1)상비부원은 총회 개회전에 공천위원이 선정하여(단,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총
대가 아닌 사람도 상비부원이 될 수 있다)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개년으
로 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다 를 찬성 66명, 반대 2명으로 가결.
4) 제2장 제5조 정기위원
*현행
(1)위원수와 선거방법
(2)정기위원회의 임무
*수정안
7)감사위원-3인(재정부에서 선출, 총회 인준)
4조 7항에 “재정부”에서 “공천위원회”에서로
7)감사위원은 회계 및 각 부의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찬성 90명으로 가결하다.
5)제2장 제8조 특별위원
*현행 : (2)아래의 특별회원은 그 임무가 종결될때까지 존속하며 해 위원이 맡은 일의
처리를 총회에 보고할 때 총회가 해 위원회의 요청사항 및 위원수를 결정한다.
*수정안 : (2)아래의 특별위원회는 그 임무가 종결될때까지 존속하며 해 위원회는 맡은
일의 처리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해 위원회의 요청사항 및 위원수를 결정하며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찬성 73, 반대 11명
으로 가결.
찬성 84, 반대 1명으로 가결.
* 선교부장 이선웅 목사가 청원한 선교부정관 수정안 허락의 건은 본 회가 정치부로 넘
겼으며 정치부가 수정할 내용이 많으므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보고케 한 뒤 처리
하기로 하고, 위원은 정치부장, 서기, 이선웅 목사, 박동옥 장로를 선출하여 맡기기로
본회에 보고하여 허락하다(4명).
* 헌법수정위원회 결과 보고
헌법수정헌의 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
1. 인천노회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9장 장로, 제2조 장로의 자격의 조항을 수정하자는
건’은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2. 경북노회가 ‘정치 제92장 제3조 장로의 직무 1항을 수정하자는 헌의 건’은 수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3. 경북노회가 ‘정치 제4장 제3조 3항 권사 자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헌의 건’은 수정
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두기로 하다.
4. 부산노회가 ‘정치 제5장 제4조 1항 담임목사 항을 수정하자는 헌의 건’은 수정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5. 경북노회가 ‘정치 제5장 제4조 2.임시목사의 (2)항 미조직 교회에서 1년간 시무한
임시목사의 시무연기가 필요하면 매 3년마다 제직회의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
회에 청원한다’에서 제직회를 노회 공동의회로 수정 동의안을 찬성 56, 반대 14로 결의
하여 노회에 수의하기로 하다.
* 임원회에서 동서울노회 박종언(평안교회) 목사를 총회 총무로 추천하니 규칙대로 투표
하기로 가결하고 총회장의 기도후 투표에 들어가 총 100명중 찬성 91표, 반대 9표로 인
준하다.(3년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