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총회 총무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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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 총회 총무 사표
노회 수의 계수 착오 책임물어
총회장 명의로 전국교회에 사과문 발표키로

총회 치리위

총회 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김우석 목사)는 11월 15일 총회 회의실에서 회집
하고 지난 총회 헌법 수정안 가결 통과에 따른 책임 소재와 책임자 문책에 대
해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위원들은 책임 소재 파악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 수위에 대해 장시간 논
의를 가졌으며 이 사건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
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총회장
명의로 사건 경위를 포함한 사과문을 교단지인 개혁신보를 통해 전국교회에
알리기로 했다.

최홍준 총회장은 ‘전국교회의 드리는 글’에서 “실무자의 집계 실수가 교단 투
명성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면서 “총회를 대표하여 잠시나마 전국 교회
를 혼란케 한 것을 사과드리며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
겠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 총회에서 총회장의 공식 부결 선언이 있기까지 지난 총회에서 가결
선포된 헌법 (정치) 수정안의 시행을 정지하며, 헌법수정안에 기초하여 통과
된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
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행정책임자인 박봉규 총회 총무가 사퇴서를 총회치리협
력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했다.

장신과 동질성 회복 위해
장신 목회자 목대원 이수 장려키로

한편, 총회적으로 일관된 노회 영입 기준 마련의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입
된 장신교단과의 동질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장신 목회자들에 대해 합
신 목회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학비는 노회에서 부담하
기로 하되 재정이 어려운 노회는 총회에 요청해 보조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장신교단 인장을 포함한 서류, 모든 회의록은 인수받아 총회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장신 교단 영입에 따른 지역재조정을 위한 지역재조
정위원회 증원 건은 위원장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서울노회 노회장 김일수 목사가 청원한 ‘중서울노회 내 불법집단(가
칭 경기북노회) 주동사건 재판에 대한 총회치리협력위원회 협력 요청’의 건
은 김형근 장로(부총회장)을 포함한 6인 위원을 보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