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교단장회의, 2019 부활절연합예배 조직안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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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활절연합예배 대회장에 이승희 목사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심판’ 동참 촉구도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2월 4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2019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대회장에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을 선출했으며 준비위원장 등 실무 조직안을 보고 받았다.

이어 홍동필 총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법과 함께, 종교인 과세 대책에 대한 현황을 박종언 목사를 통해 보고 받았다.

박종언 목사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것과, 정부가 헌금 사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제하고 “교리상 과세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비를 지급명세서로 제출하라는 것은 정교분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언 목사는 “속히 헌법소원을 통해 법령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위태롭다”면서 “한국교회가 순리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종교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심판’에 모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