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총회 무엇이 결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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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 무엇이 결정됐나

▲ 헌법 제1부 총론 제4조에 “본 교단의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그러나 다른 교단들과의 구별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를 제12항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각 노회 수의 결과 찬성 427, 반대 75로 가결돼 총회장이 선포하다.

▲ 규칙 제2장 제6조 2항의 치리협력위원회 위원수와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은 15인으로 하되 총회 임원과 정치부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증경총회장 4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다.

▲ 규칙 제2장 제4조 3항 15에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회발전과 장래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여 총회에 헌의하여 대교계 및 대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사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장과 서기, 합신 교수 3인 증경총회장 5인을 특별위원으로 선출하여 협력하게 한다. 단, 특별위원회 임기는 3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로수정하기로 하다.

▲ 교육부장 김윤기 목사, 농어촌부장 김종화 목사, 전도부장 이선웅 목사가 공동으로 헌의한 3개 부서 연합 행사 가칭 ‘2001년 교단 비전대회’개최 허락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 충남노회장 이덕남 목사가 헌의한 고대도교회를 한국 최초의 선교기념교회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은 임원회가 선정한 특별연구위원 5인에게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다.

▲ 제84회 총회에서 정치부에 맡겨 연구, 보고하도록 한 정치 제6장 제12조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에 관한 건은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가 정한 영입세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로 헌법을 수정하기로 하다.

▲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 공동의장 정진경, 이만신 목사가 청원한 ‘탈북난민보호 결의문 채택’ 및 재정지원 협조 요청의 건은 남북교회협력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 한국기독교 연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최성규, 전병금 목사가 청원한 가칭 ‘한국기독교 연합을 위한 기독교 교단 총회 인준 건’은 받기로 하고 총무가 1년동안 참여하되 치리협력위원회에 지도를 받도록 하다.

▲ 부산노회장 박종덕 목사가 헌의한 규칙 수정 신설 청원의 건 – 제2조 선거 방법의 모든 임원 선출은 3인 이내의 후보를 3배수 구두 호천(20명 이상 총대 동의)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 은 현행 법대로 하기로 했다.

▲ 수원노회장 임복남 목사가 청원한 총회 헌법 및 규칙 수정 청원의 건 – 헌법 ▷교회정치 제15장 2조 “… 장로 3인 이상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를 “… 장로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과 장로 반수 이상으로…”로 ▷교회정치 제16장 6조 9, 10항에 표현한 “시찰 위원”, “특별위원”은 “시찰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교회정치 제17장 4조(총회조직) “… 두 당회가 못 되는 경우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되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 …”을 “… 목사 장로 각 1인 초과…”로
총회규칙 ▷총회규칙 제1장 2조 3항의 내용 중 “… 1인 이상”을 “… 1인 초과”로 ▷총회 규칙 제2장 4조 2항 1)에서 “공천위원”을 “공천위원회”로 ▷총회 규칙 제2장 5조 “정기위원”을 “정기위원회”로 ▷ 총회 규칙 제2장 5조 2항 상동 수정 ▷총회 규칙 제2장 5조 2항에 1) 2) 3) 6)조의 “위원”을 “위원회”로 ▷총회 규칙 제2장 8조에 “특별위원”을 “특별위원회”로 ▷총회 규칙 제2장 8조 1, 2항에 “위원”을 “위원회”로 ▷총회 규칙 제17조에 “공천위원”을 “공천위원회”로 – 은 헌법수정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고 , 총회규칙 수정은 제1장 2조 3항의 내용중 “1인 이상”을 “1인만 피선될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현행 법대로 하기로 하다.

▲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병식 목사가 헌의한 이유빈, 윤석전, 이재록 씨에 관한 청원의 건은 그대로 받되 윤석전 목사의 건은 “성령론, 극단적으로 예정을 부인하는 예지예정론, 기도론 및 지나친 권위주위적 목회관에 있어서 복음에 주된 내용과 현저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모든 지교회로 하여금 경계케 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 하기로 하다.

▲ 선교부장 장상래 목사가 헌의한 정관 수정의 건 – ▷제4장 선교사 제13조 선교사 파송 “총회선교사가 선교지에 부임하기까지의 제반 경비는 선교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본부가 담당한다”를 “…제반 경비는 선교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본인이 담당한다”로 ▷제5장 재정 제30조 4항 신설 “본 총회소속교회는 총회소속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를 총회 선교부로 송금하여야 한다” – 는 제4장 제13조는 그대로 받고 제5장 30조 4항 신설 건은 그대로 받되 “특별한 목적으로 지정된 선교비에서는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기로 하다.

▲ 선교부장 장상래 목사가 청원한 총회규칙 수정 청원의 건 – 제3장 총무 “모든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모든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교부 총무는 5년으로 하고 생활비는 총회가 담당한다(주택은 선교관을 사용토록 한다)”로 – 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총무 생활비에 관한 건은 총회 재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 김일수 목사외 19명이 긴급동의한 노회 지역 재조정 청원의 건은 서울 경기지역에 속한 노회 대표 1인과 총회치리협력위원회 중 3인으로 구성된 ‘지역재조정위원회’에 맡겨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다.

▲ 부산노회장 박종덕 목사가 청원한 버려진 아이들인 고아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고아 입양 운동’을 전국교회에 권장, 교육시키며 기독교계의 전체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헌의한 건은 사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총회치리협력위원회 위원을 13인에서 15인으로 하자는 긴급 규칙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규칙을 수정하다.

▲ 총회 헌법 제2장 교회정치에 대한 수정은 축조 심의하고, 교회정치 시행세칙 초안은 다음 회기에 이관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