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 교회정치 수정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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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교회 정치 수정 및 개정안

제2장 교 회
제5조 지교회의 설립
1. 개척교회
지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개척하는 교회를 개척교회라 하며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는 시찰 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개척교회 설립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교회 설립
1) 개척교회가 장성하여 장년교인이 20명 이상이 되며 합당한 예배장소가 준비되고 교회유지가 가능하게 될 때에 교회는 시찰 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지교회 설립 허락청원서를 제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척교회시에는 전도목사가 시무하지만 지교회를 설립할 때 시무교역자는 임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교회 설립 허락 청원서와 함께 임시 목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폐지
1. 지교회의 분립 합병
한 지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교회 이상의 지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교회 당회(당회가 없는 교회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고 분립 및 합병절차는 노회가 주관한다
2. 지교회의 폐지
지교회가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찰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그 지교회 당회(당회가 없는 교회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지교회 폐지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타교단 교회의 가입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과 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교회 가입 허락 청원서와 시무목사들의 본교단 가입 허락 청원서를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교 인
제3조 교인의 권리
… 단, 6개월이상 까닭없이 … ⇒…단, 1년이상 까닭없이…

제4조 교인의 이명
4. 별명부 교인(회원권 정지교인, 실종교인)이 이명서를 청구하면 당회는 그 이명서에 그 사실(회원권 정지, 혹은 실종교인)을 기입할 것이다.
5. 교인이 이명서를 받은 후에는 본 교회에서의 교인의 권리는 상실된다. 그러나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본 교회의 관할에 속한다. 단 교인이 이명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것을 본 교회로 반환하면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회복되지만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

제5조 타교파에 가입한 교인 처리
교인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당회는 그를 제명할 것이고 그 교인에 대하여 송사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6조 교인의 등록
교인이 이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정에 의하여 교인 등록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때 당회는 잘 살펴 그를 교인으로 받는 것이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본 교인으로 받고 등록 허락 청원서 사항(학습, 세례, 권징유무 등)을 그 교인이 다닌 이전 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교인인의 자녀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받게하여 교회의 보호 아래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다.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모든 책임을 마땅히 이행케 할 것이다.

제8조 책벌받은 교인의 처리
1. 책벌받은 교인에 대하여 당회는 항상 잘 보살펴 회개하고 신앙생할을 잘 하도록 권면하며 회개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고후 2:6-8).
2. 책벌인 명부에는 그 성명과 책벌받은 년월일을 기입하고 해벌되면 벌년월일도 기입할 것이다.
3. 노회에 제출하는 교인 통계표에는 책벌인은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것이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조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 ⇒ …’평범한’을 삭제…
1. …’평범하고’를 삭제…
5. 항존직원의 시무 임기는 70세로 한다.

제3조 교회의 임시직원
1. 전도사
…지방목사와 제직회 ⇒ …임시 당회장…
(1) 자격
…합동신학교…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3. 권사
단 다른 교회에서’권사로’…
(3) 시무임기 : 권사의 시무 임기는 70세로 한다.

제5장 목사
제2조 목사의 자격
…합동신학교…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노회의 강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 …노회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자로서… ⇒ …한 후,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8. 전도목사
…파견되어… ⇒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1) 노회 전도부에서 파송하는 목사
(2) 개교회 혹은 몇 교회가 연합하여 파송하는 목사
(3) 목사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을 전도목사라 한다. 전도목사는 개척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13. 은퇴목사 : ⇒ 70세 정년으로 은퇴한 목사인데 노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14. 음악목사 : 지교회나 또는 노회와 총호에 속한 기관에서 음악목사로 청빙을 받아 음악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단, 지교회의 음악목사는 담임목사나 시무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
…합동신학교…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단,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친교 교단 출신 목사로서 단독 목회 경력 7년 이상된 목사는 총회 인준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으며, 목회 경력 7년 미만인 자는 총회 인준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목회 신학 연구원 2년 과정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7장 목사 전임
제4조 목사가 이명서를 받은 경우
1. 목사가 다른 노회로 옮길 뜻이 있어서 이명서를 받은 후에도 그가 다른 노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여전히 본노회의 치리하에 속한다. 그러나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은 없다.
2. 이명서를 받은후 1년 이내로 이명서를 본노회에 반환하면 그의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된다.
3.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며 지정된 노회 이외의 다른 노회는 그들(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을 받지 못한다.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7조 관할을 배척하는 목사의 처리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목사직을 포기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 노회는 그를 제명할 것이다. 단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건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그가 이단에 가입하면 면직 혹은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조 목사의 복직
목사가 자유사직 혹은 권고사직으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목사가 소속했던 노회의 목사(시무처가 다른)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목사 복직 허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는 사직자의 사직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피며 목사의 직분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도 살핀 후 노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로 복직을 허락한다.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목사고시, 서약, 안수).

제9조 목사의 정년 은퇴
목사는 70세 정년이 되면 교회 시무에서 은퇴한다. 그러나 노회에서는 언권 회원이 된다.

제9장 장 로
제2조 장로의 자격
…단, 무임장로는… ⇒ …단,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온 무임장로는…

제4조 협동장로
장로된 자가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지난 후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될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대표 기도와 제직회 회원권을 가질 수 있다.

제5조 원로장로
원로장로는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정년 퇴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수고를 기억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로 추대한 장로이다.

제11장 …임면… ⇒ …임직과 사면…
제1조 선거방법
교인수가 많을 때는 후보자를 세워 투표케 할 수 있다.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은 금지한다.

제7조 장로, 집사의 정년은퇴
장로와 집사는 70세 정년이 되면 당회, 노회, 총회에 속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한다.

제8조 장로, 집사의 복직
장로, 집사가 자유사직 혹은 권고사직으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장로,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 교회 제직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허락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2. 당회는 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피며 장로, 집사 직분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도 살핀후 당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복직을 허락한다.
3. 복직이 허락되면 서약 안수함으로 복직된다.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교역자 양성의 목적
…합동신학교…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년 남짓 교역한 후 총회가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시험 합격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얻은 후에 목사시험에 응할 수 있다
⇒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노회는 강도사로 인허하고,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서 교역한 자가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조 관 할
⇒ 1.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개인 신자 신분으로는 당회의 치리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그런고로 목사후보생과 강도사가 노회를 옮길때는 노회의 이명증서를 받아 옮기는 노회에 제출해야 되며 동시에 본인과 가족의 이명증서를 받아 시무하는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신학을 수업하는 목사후보생은 매학기 소속노회에 학업성적을 첨부하여 수학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강도사 시험 및 인허
…인허를… ⇒ …고시를…

제13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파송할 수’ 이하 부분 ⇒…파송할 수 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는 자라야 한다. 선교사의 사례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선교사의 자격은 총회 선교부가 총회의 허락을 받은 기준에 의거한다.

제15장 당 회
제1조 당회조직
…25인… ⇒ …20인…

제8조 각종명부
1년이상 실종된 교인 ⇒ 회원권 정지 교인, 실종 교인

제9조 연합당회 ⇒ 당회의 폐지
⇒ 시무장로가 사망, 이사, 시무 사면 등으로 그 지교회에 시무 장로가 없게 될 경우 당회는 폐지되며 3년이 경과하여도 시무장로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담임목사의 위임은 자동적으로 해약되고 임시목사가 된다.

제16장 노 회
제2조 노회 조직
…이면 3인씩… ⇒ …1천명 미만이면 3인, 1천명 이상이면 4인씩…

제6조 노회의 직무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 삭제하고 13항을 신설…
13. 노회는 각 지교회의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잘못 처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게 한다.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8) 은퇴목사 명부

제10조 노회 폐지
1. 노회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노회 결의로 총회에 노회 폐지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폐지되면 그 노회 회원은 총회 치리 협력 위원회가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한다.
3.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총회 치리 협력 위원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7장 총 회
제9조 총회 회집
…회집하되,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 총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총회장 혹은 전총회장의 사회로 개
회하고, 총회장이 선거될 때까지 그가 사회할 것이요… ⇒ …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회집하되…

제21장 제직회
제1조 조직 ⇒ 조직 및 회집
1. 지교회 당회원과 …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4조 헌법수정
총회가 헌법(교리 제외)을 부분적으로 수정코자 하면 노회의 헌의로 총회가 결의하고 각 노회가 수의한 후 총회가 공포한다.

제5조 헌법(교리 제외) 시행세칙 수정 및 개정
1. 개정 : 시행 세칙의 개정은 노회의 헌의로 총회가 개정위원을 선정하여 맡긴 후, 1년 동안 연구 보고케 하고 총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수정 : 시행 세칙의 수정은 노회의 헌의로 총회 출석 회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