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총회 납세위, 전문인 초청 강연회 개최
총회 자발적 신고 납부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11월 24일(금)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준비를 위한 전문인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각 노회 및 교회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박종언 위원장(평안교회)의 기조 인사에 이어 황규민 장로(강변교회)의 사회로 이강식 장로(오산성도교회)와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가 차례로 주제 발표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성경적 본질을 회복하고 일치해야 합니다!’란 주제로 발표한 이강식 장로는 종교인 과세 역사와 여론 분포도, 성경적 고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 준비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교회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국가발전에 항상 앞장서 왔음에도 지금의 여론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일부 반기독교 단체로부터의 부정적 여론몰이 속에 성도들조차도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며 그 본질에 대한 것 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때에 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여 교회가 결코 국가의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국회를 통하여 과세정책이 확정 발효되면 교회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국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투명하고 합법적 방법에 준하여 과세에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식 장로는 특히 “종교인 과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성경이 무오하다는 진리 안에서 성경적 사고와 가치를 교육하고 전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다시 힘을 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가치를 표방하는 합신 교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란 제목으로 발표한 이근재 집사는 “종교인(목회자)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별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전제하고 “사례비 등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됨에 따라 ‘고유 번호’가 없으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서 접수를 할 수 없다”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가 있어야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통장의 명의가 (담임목사가 아닌) 반드시 종교단체 명의로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거래는 종교단체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질문하고 발표자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