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2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
♦헌법수정안 공포 (권징조례 제4장 56조 총회 상설재판국)
제101회 각 노회 헌법 조항 수의결과 : 찬성 18노회, 반대 1노회, 찬성표 607표, 반대표 143표 기권 82표로 찬성 개정요건 충족으로 총회장이 개정되었음을 공포
♦ 정치부 안
- 16. 강원노회장 최현갑 목사와 충남노회장 김종화 목사가 헌의한 「교단로고 제작 청원의 건」은 허락
- 경기북노회장 정한용 목사가 헌의한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 번역 개정 청원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보내어 연구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 15. 경기중노회장 최병엽 목사가 헌의한 「두날개 관련 총회 결의문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과 중서울노회장 한 석 목사가 헌의한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 참여 금지 요청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보내어 연구하기로 ⇒ 본회의 표결 결과 : 101회 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제101회 총회에서는 기각)
- 임보라 씨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허락하기로 ⇒ 이단으로 규정
- 경기중노회장 최병엽 목사가 헌의한 「권징조례 ‘제명’에 관하여 헌법 수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에 보내기로
- 경남노회장 정봉관 목사가 헌의한 「직원의 이명에 있어서 첨부할 서류에 대한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되 수세여부, 인허, 안수여부, 목회시무 경력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내 주는 것으로 허락
- 경남노회장 정봉관 목사가 헌의한 「당회록 기록에 대한 질의의 건」은 모든 공문서를 수기로 하되 인쇄물도 허용하나 반드시 간인 및 자필서명 날인하여 보존(당회록 검사부의 확인 날인)하는 것으로 허락
- 동서울노회장 박승호 목사가 헌의한 「임시목사 제도 개정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동서울노회장 박승호 목사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제도 개선을 위한 헌의의 건」은 상비부 실제 운영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 동서울노회장 박승호 목사가 헌의한 「세례교인 총회헌금의 바른시행을 위한 원칙 수립의 건」은 총회운영 및 사업은 각 노회가 부담하는 총회비와 전국교회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총회를 위한 헌금’으로 확보된 수입금 내에서 추진하고, 총회 모든 부서는 지교회에 후원금 요청을 하지 않으며(단 불가피한 경우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총회사업은 전국교회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일과,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고 복음전파의 능력을 강화하는 선교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 허락
- 중서울노회장 한 석 목사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 분담금 폐지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허락
- 부산노회장 원기태 목사가 헌의한 「총대 장로의 회원권에 관한 질의의 건」은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 후 출결과 상관없이 회원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허락
- 전남노회장 이상목 목사가 헌의한 「70세 정년 은퇴자들의 제직회원권을 위한 관련 헌법 조항 수정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중서울노회장 한 석 목사가 헌의한 「총회 총대 3당회당 1인으로 변경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 충남노회장 김종화 목사가 헌의한 「전능신교 및 파룬궁에 대한 이단 판단을 위한 총회차원의 조사 연구 의뢰 청원의 건」은 전능신교 및 파룬궁의 사이비성 및 폐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맡겨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목사, 강도사 이명 절차에 관한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헌번 ‘제2부교리’ 부분의 새로운 번역 및 별도책자 발간 청원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총회 회의록에 총대 참석자 명단 사실대로 기록 요청 청원의 건」은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서기부에서 사실대로 기록하기로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총회 결석자의 총대권과 상비부원 자격 문제 질의의 건」은 총대의 상비부 활동은 상비부 조직 완전 보고시까지 출석하는 것으로 허락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총회 규칙개정 청원의 건」은 총회규칙 제3장 제8조.2.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전에 공천위원에서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총대가 아닌 사람도 상비부원이 될 수 있다”에서 “단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총대가 아닌 사람도 상비부원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결의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법수정위원회 명칭 변경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의한 목록 순서 변경 청원의 건」은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서기부에서 정리하기로
- 충청노회장 김 종 목사가 헌의한 「헌법 제2부 교리 제24장 결혼과 이혼1항 수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에 보내기로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직전총회장 배굉호 목사가 요청한 「양 총회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제안 협조 요청의 건」은 교류추진위원회에 보내기로
- 한국기독교연합. 공동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외 3인이 청원한 「한국기독교연합 창립총회 보고 및 참여 추인(혹은 가입) 청원의 건」은 허락
- 박삼열 목사 외 14명이 청원한 건은 차별금지법을 가장한 동성혼 합법화와 군형법 92조의 6폐지를 반대하기로 결의하며 성명서는 임원회에 맡겨 발표하고 “동성혼 합법화 및 군형법 92조의 6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며, 2017년 11월 12일(주일) 한국교회 전체가 동시에 “8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일백만 새생명 전도축제” 및 기도 대성회를 개최하는 것을 허락
- 우종휴 목사 외 14명이 긴급 동의한 ‘증경 장로 부총회장 언권 건’은 기각
-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긴급 동의한 ‘임보라 목사 교류 금지’의 내용은 정치부로
- 101회 정치부 결의에 따라 질의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신학 사상 검증에 관한 건은 김성로 목사가 소속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신학조사위원회가 검증 중에 있으므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예의 주시하기로
♦ 정치부 작년 101회 총회 연구 보고
- 총회 규칙 제2장 7조 1항 ‘총회장은 본 회 회무 일체와 업무를 총괄하며’로 수정안은 현행대로
- 총회 규칙 제3장 10조 1항 ‘총회치리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장으로 한다’로 수정안은 받아서 규칙 수정 결의
- 총회 규칙 제2장 6조 선거방법 1항 ‘총회장은 .. 부총회장을 추대하며, 총회에서 정책 발표를 하여 승인받도록 하며..’로 수정안은 현행대로
- 총회 규칙 제2장 6조 선거방법 1항과 2항 사이에 삽입 ‘부총회장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는 수정안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외의 임원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은 받아서 규칙 수정 결의
- 전태식 : 투표 결과 전태식 목사 소속된 해당 교단에 정중히 질의하기로
- 정원 : 참여 및 교류 금지
- 조종성 : 이단으로 규정
- 문제선 : 이단으로 규정
- 황규학 : 이단 옹호자로, ‘법과 교회’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
- 김용의 : 표결에 들어가 회기 동안 김용의 선교사를 초청해 공청회를 갖기로, 일시적 예의 주시
♦ 기타 결의사항
1. 총회 치리협력위 보고는 받되 ‘위임목사 타 노회로의 전임에 대한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 청원은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2. 긴급동의안 박영선 목사가 제안한 선언문은 기각
3. 정책위원회의 ‘총회 상비부 재정비 및 신설과 운영과 관련 총회 헌법 및 규칙 개정안을 정치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의
4. 동성애 대책위 청원 허락 :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 동조할 경우 면직 출교하도록 등
5. 총회 총무 : 정성엽 목사(동서울노회)
6. 교육부 총무 : 김종렬 목사(경기서노회)
7. 유지재단 보고, 교류추진위원회 조직, 헌법수정위원회 조직, 미진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
8. 신옥주 대책위원회 해체 청원 허락
9. 신학연구위원회의 ‘여성 목사 안수(임직)에 대한 성경적 고찰 및 우리 교단의 분명한 입장 규명’ 받기로
–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고 고백한다. 따라서 성경이 직,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원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한다.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에 속한 문제이다. 성경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에서 여성 목사를 강단에, 혹은 교회의 여러 행사에 직, 간접적으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교인들이 이명해 갈 때, 여성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피하도록 지도한다.
3) 교인들에게, 여성 목사가 설교 하거나 가르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여성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도록 권면한다.
4) 합동신학대학교대학원의 교수 임용 시에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확인 하도록 한다.
5) 본 교단에 영입되는 타 교단의 목사들에게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확인 하도록 한다.
6) 본 교단의 목회자 사모와 여성 교역자들은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교육과 심방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7) 목사의 사모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목사는 본 교단에서 더 이상 목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