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승수 목사, 인천노회 >
“인권을 빌미로 자신의 성적취향 무차별 살포할 수는 없어”
지난 주말인 6월 7일에 서울 신촌 한 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가 열렸다. 새삼 실감하는 것이지만 이제 한국도 동성애 문제에서 서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축제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집회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그런데 퀴어축제의 개최측이 자신들이 허가받은 집회 장소를 벗어나 밀려들었고 카퍼레이드까지 강행했다. 퀴어축제 주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층과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진 것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일부 개신교와 가톨릭 지도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행사도 더불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점으로 SNS와 여러 언론에 기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설들이 떠돌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죄라고 지적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1).
이처럼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통상적이고 자연 상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음으로 교회에서 동성애가 용인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이런 식의 축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분명히 말할 것은 우리는 한 번도 이들의 인권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말한 적이 없다.
성이란 원래 은밀하고 사적인 것이다. 누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것을 풍기문란이라고 하고 사법적 처벌도 한다.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일정 수위를 넘는 성적 묘사는 19금으로 제약하거나 방송 불가 판정을 한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들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버젓이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권리는 권리이고 이런 공공 행위를 반대하는 교회와 신자의 권리는 권리가 아닌가?
그러나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혐오의 대상이다. 예들 들어, 연쇄 살인범을 보고 죄는 밉지만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논리가 동성애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것이 그저 개인적 취향에 불과하다는 전제,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하철 성추행 범죄를 범죄자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발각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수치심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취향으로만 취급하면 결코 이것은 근절되지 않는다.
물론,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는 거 뭐라고 할 수 없다. 그게 개인의 취향이니 성경과 사회적 통상 도덕을 들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적 영역으로 이 주제를 들고 나오는 것, 또 그것을 교회로 들고 들어오는 것은 고상하게 말해서 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혐오 반응을 보여야 한다.
흡연자의 권리가 소중하지만 흡연하고 싶지 않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공공적인 권리이듯이, 공공장소에서 또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자기 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공공장소에 들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풍기문란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하물며 성소수자들의 이 역겨운 행위가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정당화 되는가?
우리는 그들이 성소수자라 해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한 적이 없다. 그들이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간다는 데 할 말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선전하고 인권을 빌미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 사회와 학생과 어린이들이 보는 데서 무차별하게 선전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우리는 보고 싶지 않고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 자녀들을 이런 역겨운 행위로부터 보호할 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