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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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무분별한 사적사용 우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점용한 공공도로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1월 13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사용과 공중안전 위해 우려가 증가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2010년 참나리길 지하 1077㎡를 사랑의교회가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감사를 통해 2012년 ‘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2014 두 8490)을 ‘파기환송’했다. 이렇게 다시 열린 재판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당초 교회 전면을 통해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였으나 반포대로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후면 도로인 참나리길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