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
고발된 예수사랑교회, 무죄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예배를 드려 고발된 경기북노회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7월 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기와 목적, 수단, 의사,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 정신적, 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종교 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그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예수사랑교회는 참석 인원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밀집도를 완화하는 한편, 마스크를 차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유증상자의 출입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 조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실제로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된 대면 예배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배로 침해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은 매우 막연하고 불분명하였던 반면, 예수사랑교회와 조덕래 목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법익의 침해의 정도나 가능성은 현저하고 명백하였다”고 덧붙였다.
‘예배의 자유’ 당연한 법리 선언한 판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조덕래 목사는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예수사랑교회는 이번 판결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신 판결인줄 알고 환영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조덕래 목사는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신앙의 자유, 특히 그 본질이 되는 예배의 자유에 관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국 교회, 특히 합신의 모든 교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바른 복음을 파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 예배를 파수하며 드리는 바른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1심 판결을 신앙고백적으로 내린 이상엽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이 조국 자유 대한민국 사법부내에 많이 나타나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