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노회 은급위원회, 작은 공을 쏘아 올리다.
김영엽 목사(경북노회 은급위원회 서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8:13, 14)
목회자의 은퇴 후의 삶은 각 교회를 비롯해 노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오늘날 목회자의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좀 야박할 정도로 외면하는 추세를 본다. 그것은 교회의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애써 외면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사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므로(삿 2:10)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마땅히 드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졌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문제로 기웃거리다가 미가의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갔고, 더 많은 보수를 약속하는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갔던 일그러진 레위인들의 삶을 기억한다(삿 17, 18장).
경북노회는 오래전부터 은퇴 후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 적은 위로라도 드려야 하겠다는 의지로 은급비를 마련해 왔고, 은퇴 목사님들께 일 년 한 차례 적은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경북노회는 그 일에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나 실손 보험이 없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국민연금이나 실비보험 일부를 지원함으로 그분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고 응급상황에서 실손 보험의 혜택을 입도록 하자는 필요에 공감하여 작년 11월에 은급위원회 공청회를 열었다. 그 공청회에서는 노회 내 20∼25개 미자립교회로 예상되는 목사님들께 국민연금 5만 원씩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노회에 하였다. 지난 경북노회 봄노회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도록 현직 목사님들이 모두 생활비의 1%를 은급위원회로 모기를 결의하였다. 이것은 목사님들 모두가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는 일로 성경적이며 매우 절실한 일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들지 못한 목사님들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국민연금에는 가입했는데 실손 보험이 없다면 그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은급위원회와 노회 임원들이 22일(목)에 함께 모여 실행을 위한 은급위원회 정관을 다듬었다. 이 일은 경북노회 가을 정기 노회에서 정관을 받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경북노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다. 은퇴 후의 목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목회 안정을 돕는 이와 같은 복지 명목 사업은 앞으로 노회나 각 교회가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잘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목사님들과 각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