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을 말한다(1)]
한국교회와 이단 진단과 교단 연합 대처의 필요성
유영권 목사/ 충남노회 빛과소금의교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단 집단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는 약 967만 명이다. 이단 관련 집단은 200여 개이며,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수는 약 150만 명 정도다. 이단은 몸의 기생충처럼 교회와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집단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마수를 뻗치고 있다. 따라서 정통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처와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단에 대해 강력하고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단의 포교가 더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단 집단이 등장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이단들이 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돈과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조직화되었고, 정통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포교전략들이 쏟아지게 되었다. 이단들의 광범위하고 고도로 지능화된 포교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 당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포교전략을 무너뜨릴 대책을 내지 못하면 이단 피해는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단 배양의 토양이 되는 한국교회
우리나라에서 이단 발생과 성장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단 배양의 토양이 된 측면이 있다. 교회의 설교와 신앙 교육이 이단의 포교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이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토양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접근과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예언서로 다뤄진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며 말세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시킨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이 교묘히 파고든다. 신천지의 조작된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면 일반 교회의 교육 내용에다가 요한계시록 내용과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맞춰 놓았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신앙 교육을 바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세상
세상은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단과 정통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세상은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반윤리적, 반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수준이다. 그래서 규모가 큰 이단 집단일수록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다. 결국에는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그들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단은 정통 교회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 포교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은 내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단에 빠져 이단 집단을 구성할 대상이 대부분 교회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통 교회는 이단보다 훨씬 더 많이 전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단에 대한 교단 연합 대처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한국교회가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이단 대처를 할 수 있는 방편을 위해 모인 협의 단체다. 현재 10개의 교단(고신, 기감, 기성, 기침, 백석대신, 대신, 예성, 통합, 합동, 합신) 이단대책위원장들이 1년에 6차례 정도 정례 모임을 갖고 있다. 협의회가 이룬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이단 규정에서의 용어 통일이다.
이단 규정 관련 용어 통일
이단 조사 및 연구 그리고 규정은 교단 몫이다. 이단 규정 목적이 교단의 교회와 성도들을 교단의 신학과 신앙으로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단 규정은 교단에서 이뤄져야 하며 연합기구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교단마다 이단 규정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수위에 해당하는 용어 적용이 다양한 까닭에 같은 집단을 두고 여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이단성, 참여금지, 교류금지, 경계, 예의주시 등 다양하게 적용되는 바람에 성도들은 어느 교단의 결정이 옳은지 혼선을 겪게 되며 자의적 해석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위험을 낳는다. 무엇보다도 규정된 대상 집단이 교단 간에 다르게 결정한 것을 두고 이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규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부 교육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협의회는 이단 규정 용어를 이단, 이단성, 사이비, 교단의 신학과 불일치 이렇게 네 단계로 단순화하여 통일하였다. 처벌 방안으로는 ‘이단’으로 규정된 경우 참여·교류 금지를 결정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교단 헌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는 참여·교류 금지, 경계(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태로, 교단은 최종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회원은 경계심을 가지고 참여를 자제한 상태에서 교단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단성’의 경우 정한 기한이 차면 이단으로 규정하든, 해제하든지 하기로 하였다.
각 규정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도 확정하였다. 이단은, 성경(정통 신학)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성경을 왜곡하여 전하며, 가르치며, 왜곡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신앙화(교리의 문제)화 하는 ‘사람’, ‘단체’, ‘주장’으로 정하였다. 이단성은, 이단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경우와 조사 대상 주체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수정과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 교단의 상황에 맞춰 소정의 기간을 정해 놓고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이비는, 정통 기독교라고 속여 말하는 유사 종교 단체로서 보편적 종교의 가르침의 정신을 벗어나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 속임, 위장, 과장, 사기 등으로 인륜의 도리를 파괴하고 사회적 위협을 일으키는 단체 사람 주장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급적 통일된 규정이 이뤄지도록 하였고, 규정에 근거하여 성도들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정 대상이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하게 하여 억울한 피핵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어설프게 규정하여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협의회가 속한 대부분 교단이 통일된 규정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고, 밟고 있다.
이단 규정에 공동으로 적용할 규정 표준안 구축 중
이단 규정 용어 통일에 이어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현재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협의회가 속한 모든 교단이 공동으로 이단 규정하는 일이다. 이단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는 교단으로 인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모든 교단이 이의가 없는 대상 집단에 대한 조치 사항이다. 또한 교단마다 교단 규칙과 헌법에 의해 이단 규정을 하되 모든 교단이 참고할 수 있는 이단 규정 기준이 될 표준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단 규정은 교단의 몫으로서 교단의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을 전제하되, 규정에 기준이 될 표준이 있어 참고하게 되면 결정 사항의 통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표준안을 쥔 교회가 이단 관련 교육하기가 쉽고, 성도들 또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이단 대처 및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