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교육비도 세액 공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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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교육비도 세액 공제 혜택을

 

기독교적 가치관의 교육을 하는 전국 80여 대안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사장 이혁재 목사)는 4월 10일(목)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세 불공평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혁재 이사장은 “학원비에도 특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독대안학교, 심지어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들은 학원들도 받는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영회 사무국장은 “정부 부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만, 아직 이르다며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 기관과도 형평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