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 총회 임원 선출
△ 총회장 : 박병선 목사(인천노회 동부교회)
△ 부총회장 : 김성규 목사(경북노회 동남교회)
△ 부총회장 : 장대윤 장로(동서울노회 은평교회)
△ 서기 : 박 혁 목사(중서울노회 성가교회)
△ 부서기 : 임석용 목사(수원노회 안중새소망교회)
△ 회록서기 : 김병진 목사(경기서노회 역곡동교회)
△ 부회록서기 : 최덕수 목사(경기북노회 현산교회)
△ 회계 : 강남조 장로(부산노회 호산나교회)
△ 부회계 : 김영선 장로(전남노회 호산나교회)
▲ 태평양노회 옵서버에서 정회원으로 허락, 미국노회와 캐나다노회 옵서버노회로 허락
▲ 개정 헌법 공포
<제1번>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17장 총회 제6조 총회의 직무 14 : 노회 수 및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결
<제2번> 헌법 제4부 권징조례 제7장 제89조와 제11장 제116조 : 7장 및 11장 모두 노회 수 및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결
<제3번>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순서 변경) : 노회 수 및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결
<제4번>. 헌법 교회정치 제16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 개정 : 노회 수 만족,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불만족하므로 부결
<제5번 : 원로목사>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 노회 수 만족,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불만족하므로 부결
<제6번 : 무임목사>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노회 수 및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결
<제7번 : 은퇴목사>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노회 수 및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결
<제8번>. 목사의 직임상 칭호 ‘시무목사’로 개정 공포에 따른 ‘담임, 시무, 임시’로 자구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긴급동의 안 :노회 수 및 총 투표자 수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결
▲ 헌의부
1. 경기중노회장 김인석 목사가 헌의한 「판교 더 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금지(참여 금지) 조사청원 건」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2. 경기중노회장 김인석 목사가 헌의한 「용인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금지 조사청원 건」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3. 3번∼14번 : 정치부로
▲ 정치부
1. 제108회 총회에서 정치부에 위임된 안건
1) 기독교개혁신보사 정관 개정 청원 허락
2)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된 ‘총회 임원 피선거권자는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목사, 장로)로 한다’라는 안을 근거로 규칙 수정과 선거제도를 마련하도록 위임된 건은 1년 더 연구하여 제110회 총회에서 보고 허락
2. 부산노회장 이종주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 기한 규정에 대한 건’은 현행대로 허락
3. 경기북노회장 김태화 씨가 헌의한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허락에 관한 헌법 제정 청원 건’과 남서울노회장 최진영 씨가 헌의한 ‘목사의 자격(미혼자의 목사 안수와 관련하여)에 대한 질의’ 건은 제89회 총회에서 ‘기혼자에게 안수함이 가한 줄 아오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회에서 판단해 처리하기로’ 결의한 대로 행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기로 허락
4. 북서울노회장 김영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 수정(개정) 때 노회 수의 안건처리에 관한 제안 청원 건’은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맡기는 것으로 허락
5. 북서울노회장 김영길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수 조정에 관한 헌법 개정 청원 건’은 현행대로 허락
6. 북서울노회장 김영길 씨가 헌의한 ‘청년들의 혼인을 위한 총회적 만남 제안의 건’은 총회 지도부에 맡겨 시행하도록 허락
7. 북서울노회장 김영길 씨가 헌의한 ‘교역자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제안 청원 건’은 미래목회자수급대책위원회에 맡겨 함께 논의하도록 허락
8. 수원노회장 최성현 씨가 헌의한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한 총회 재정 확보 방안 개선에 대한 청원 건’은 헌의한 규칙 수정안을 ‘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총회비와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세례교인 총회비(또는 총회 회비)와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로 수정 허락 *규칙 수정 공포
9. 수원노회장 최성현 씨가 헌의한 ‘여성 사역자 관리 및 지원기구 설치 청원 건’은 정책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허락
10. 경남노회장 홍춘기 씨가 헌의한 ‘장로 피택을 위한 세례교인의 수 조정을 위한 헌법 개정 청원 건’은 15인 이상으로 변경하되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허락
11. 인천노회장 이진호 씨가 헌의한 ‘총회 사회복지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내외 사역 분리 건’은 긴급한 상황은 사회복지부와 임원회가 협력하여 시행하기로 가결
12. 인천노회장 이진호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 등 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헌의 건’은 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제110회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가결
13. 중서울노회 박혁 목사 외 18인의 긴급동의안 ‘총회 감사위원회 위원 3인에서 5인으로 증원 및 총회 규칙 개정 청원 건’ 허락
14. 수원노회 최광희 목사 외 23인이 긴급동의안 ‘한국교회 10월 27일 광화문 연합예배 총회 차원의 참석 청원 건’은 본 합신 총회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함을 천명하고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지교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 허락
▲ 재정부
1. ‘총회를 위한 헌금’을 ‘세례교인 총회 회비’로 변경, 회계연도를 당해연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로 변경하기로 허락
2. 총회비 0.25%에서 0.28%로 인상하기로 허락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몰몬교)의 ‘이단 규정 철회’ 요청 건 : ‘이단’으로 규정해달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청원 허락
2. 대한예수교(합신)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이단 관련 상담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단상담소 설치’ 및 전문상담인(상담소장1명, 전문상담인 3명) 임명 청원 허락
* 이단상담소 주소는 총회의 지도를 받도록, 상담원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허락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수정 청원 건은 정치부에서 검토 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기로 허락
4. 안식교에 관한 연구 보고는 110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허락
▲ 교류추진위원회 : 위원회 활동 계속 청원 허락
▲ 헌법개정위원회 : 가결 (* 노회 수의)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5. 협동목사:지교회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한다.
▲ 특수전도부 : 병원 원목협의회, 교정사역 협의회 조직 운영 청원 허락
▲ 목회자최저생활대책위원회 : 목회자부양위원회로 명칭 변경 허락
▲ 미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연구위원회
1. 미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연구와
2. 총회와 학교 법인 이사회 관계 재설정 건 : 연구 보고서로 받고, 추후 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와 논의하여 결정안을 만들어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
3. 미자립교회 대책 건 : 기각
▲ 신학연구위원회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 번역 개정판(2024) : 허락
2.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처치에 관한 신학적 입장 정리’ ‘인간 정의에 대한 성경적 기준 제시’ ‘유아세례 교인의 성찬 참여 금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 허락
▲ 원로목사 및 은퇴목사 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 제도 개선안을 1년 더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