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죄의 부정과 긍정”(요일 1:5-10)_김정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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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부정과 긍정”(요일 1:5-10)

김정태 목사(증경총회장, 송도중앙교회 원로)

 

합신 총회 산하 중서울노회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번역 및 헌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발전과 한국교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을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문제 되는 것은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8절).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10절). 반대로 자신이 죄가 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9절).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6절). 죄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요(잠 24:9)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4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고(마 7:23), 불법 행하는 자는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셨습니다(마 13:41-42). 이처럼 죄는 무섭고 심각하기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합신의 이념인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구현함에 유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제안합니다.

합신의 교직자들과 성도들은
⑴ 총회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총회 헌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총회 헌법은 장로교 헌법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채택한 <교회정치>를 성경적이며 개혁주의 신학에 맞도록 초안하여 노회 수의를 거쳐 총회가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故 박윤선 박사는 “교회 헌법은 법조문에 지나지 않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상 지표가 되는 건전한 신학적 표현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합니다(롬 7:7).

⑵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예수님의 몸(엡 1:23)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유권자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한 뜻은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첫 번째도 말씀의 신실한 선포입니다. 목사가 특별히 행할 일이 성경에 기초하여 설교하는 일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지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뜨거워야 합니다.

⑶ 노회는 그 역할을 엄격히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목사의 소속이 노회이며, 지교회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세워졌기에 노회 소속입니다. 개인은 교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노회는 목사의 신상뿐 아니라 지교회를 시찰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교회학교 및 소속 각 모임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1년 1차례 지교회 당회록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노회가 철저히 실행하면 목사의 건전한 사역과 지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므로,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구현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벧전 1:16, 약 3:17).

⑷ 총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해석할 권리가 있으므로, 총회의 이념인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총회 헌법에 없는 교직 명칭 사용과 직분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은 총회 헌법에 명시된 각자의 직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회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개회하고 법에 맞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절차나 법에 맞지 않는 결정은 위헌입니다. 노회나 당회도 어떤 규칙(Rule)을 정할 때 총회 헌법을 초월할 수 없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와 노회는 불법자와 탈법자에 대하여 엄격한 권징을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대형 사고가 나듯이 공동체의 혼란은 불법자와 탈법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되 법에 따라 할 때 더욱 사랑이 뜨거워질 것입니다(마 24:12, 고전 13:2, 13).

중서울노회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번역 및 헌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고함에 총회도 그 실효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중한 일에 수고하는 모든 위원과 중서울노회에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