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의 동등성, 그 기초와 의미_임용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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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의 동등성, 그 기초와 의미

< 임용민 목사, 새소망교회 >

 

총대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법을 따라 발언하는 자세 가져야

 

 

장로교회의 치리회에서 총대는 모두 주님의 종으로서 동등성을 갖는다. 연령이나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총대는 주님의 종일뿐이다. 

이 때 장로교회의 총대들의 동등성은 그들 자신의 자격과 특권에서 나오지 않는다. 또한 교회의 성도 수나,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차별을 받을수도 없다. 총대의 동등성은 모든 치리회의 동등성에 기초한 장로교회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우리 총회 헌법은 교회정치 제14장 1조에서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에 대해 “교회의 각 치리회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각 회의 회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뿐이므로 각 회가 다 장로회의 성격이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그 권리도 동등하다”고 밝힌다.

여기에 더하여 총회 헌법이 말하는 동등성은 각각의 치리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에 총괄하는 교훈으로 우리 총회가 따르고 신종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및 예배 모범을 기준으로 확보된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로 총회 소집선언서를 보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총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현 합신)이라 하며, 총회의 역사성에 의거하여 제66회 총회로 소집한다. 제2조,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인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 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제1조).

이상의 내용은 합신 총회가 1981년 8.10-13, 총회 소집을 준비 기도회를 거쳐 (20여노회, 1백여 목회자) 총회 소집 선언문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에 소속된 모든 치리회의 총대들은 이와 같은 신학적 근거에 기초한 동등성을 갖는다.

이것에 근거해서 합신 총회의 모든 치리회는 당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나,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이들을 파송한 권세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모든 총대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그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원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간 큰 업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총대를 억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죄를 범했다면 해당 치리회는 엄히 책벌해야 한다. 각각의 치리회에 파송된 총대는 개인 자격으로 노회나 총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어떤 총대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준거하지도 않고, 다른 총대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발언으로 죄를 범하는 행태를 노회나 총회의 의장이 묵과하고 어떤 결의를 했다면 이것은 치리회의 성격을 상실한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총대들이 모두 모인 본회가 최소한의 기준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벗어난 것을 방기한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질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버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회나 총회의 결의는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결의 과정에 있어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일치해야 한다.

반대로 모든 치리회가 총대를 주님의 종으로 존대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대로 판단하고 발언하도록 돕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의 치리회의 의장은 이런 차원에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능숙한 자가 돼야 한다.

이런 자격을 구비한 의장이 총대들의 발언을 잘 살펴야 하고, 또한 모든 총대들도 같은 기준에서 본회의 모든 결정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총대들은 성경과 참된 신앙고백의 보호를 받고, 그 터 위에서 모든 지교회를 살피는 일에 수종드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실천적으로 노회나 총회의 의장을 세울 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때 의장은 명예직도 종신직도 아니다. 치리회의 의장은 파송된 모든 총대들과 동일한 총대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을 회의가 진행될 동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일 뿐이다.

일예로 노회나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치리회의 의장은 자기 마음대로 의장석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발언 이외에 말을 할 수 없다. 의장이라 할지라도 총대로서 발언을 해야 한다. 또한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발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총회의 의장이라 할지라도 총회로 모인 치리회에 종속된 존재인 것이다. 총회의 의장이라고 해서 다른 총대들보다 높은 자가 아니라 회의 진행을 섬기는 수고를 맡은 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모든 치리회는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나 권위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다. 노회와 총회의 총대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 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고백한 총회 소집선언서를 기초로 하여 자신들을 살펴야 한다.

따라서 총대들은 자신의 명예나, 연령이나, 교회의 크기에 의존해서 발언해서는 안 된다. 성경과 성경의 교훈에 총괄한 것으로 우리 총회가 받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근거해 발언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발언하는 총대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연소한 자라할지라도 모든 총대들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