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유아 생명보호 장치 마련”
기윤실, ‘출생통보제 통과 환영’ 성명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6월 30일 국회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며 “미신고 영유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윤실은 “이 법은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만 보호하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 남게 된다”며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윤실은 “그런데 보호출산제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게 부추기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임신 여성이 혼인 여부, 사회 경제적 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우선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