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종교인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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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신고, 이렇게 하세요”

올해로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 6년 차를 맞은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5월 8일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종교인 소득신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먼저 김찬성 목사(주뜻교회, 사진)가 종교인 소득신고 시행 초기 자신과 동료 목회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작은 개척교회 경우에 체계적인 수입과 지출 계정 설정의 어려움,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한 부정기적인 목회자 사례 지급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확한 종교인 소득신고 금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홈택스 신고 자체의 어려움으로 쉽게 자발적 신고를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편, 경남노회에서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교인소득 종합신고 방법을 예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함으로 노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료는 https://bit.ly/3HKG93D 에서 받을 수 있다.(대소문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