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분별 5]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하는가?_김성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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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하는가?

김성한 목사(은혜교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간혹 아주 드물게 기형적인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를 간성이라고 부르는데 간성은 동성애와 무관하다. 간성인 사람들은 성기 기형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제3의 성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며 성별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3의 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안드로진 :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을 가진 사람
에이젠더 : 성이 없는 사람
바이젠더 :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성별이 바뀐다.
트라이젠더 : 세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젠더플루이드 :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성별이 바뀐다.
팬젠더 : 모든 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뉴트로이스 :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 등등.

이런 이상한 성별이 80~100가지 정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성애자들 자신들도 이런 성별정체성이 몇 가지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별을 제3의 성이라고 한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의 “성별정체성 조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수십 가지 성별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2조 1항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법안을 발의한 사람도 몇 가지 성이 있는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평등법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은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법에 따라 모든 언어와 용어들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부모, 자녀, 아들 딸, 같은 남녀만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불법적인 용어로 인정되어서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 혹은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으며,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의 교가 가사에 “아들 딸”이라는 용어가 성차별이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제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범죄가 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