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기 총회 주요 결의 사항
* 충남노회장 김병곤 목사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회 조직구성 결정 변경 청원의 건」과 수원노회장 조정연 목사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방법에 대한 헌의 건」 → 특별위원회는 현 규칙대로(11조 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칙을 지키고, 공천위원회는 규칙에 맞으면 보고하는 것만 하는 것이 마땅하며, 특별위원회 회원 자격은 총회 결의대로 70세 정년으로 지키기로
* 충남노회장 김병곤 목사가 헌의한 「미자립 교회 목회자 후원 방안 청원의 건」 → 총회 사회복지부로 보내기로
* 충남노회장 김병곤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의 상정 때, 청원자(노회)가 요청한 부서가 헌의안을 맡도록 하는 요청 헌의 청원의 건」 → 현행대로
* 경기중노회장 김승현 목사가 헌의한「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헌법수정 청원의 건」 (현행 총회 헌법 제4부 권징조례 제7장 89조와 제11장 제116조 내용중에 오기(誤記)가 있음으로 수정 청원) →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기로
* 경기중노회장 김승현 목사가 헌의한「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헌법수정 청원의 건」 (현행 총회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15장 제4조, 제4부 권징조례 제1장 제5조 권징의 종류에 관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수정 청원)(제명, 출교) → 현행대로
* 경기중노회장 김승현 목사가 헌의한「손원영씨 이단성 조사 의뢰의 건」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넘겨 연구하도록
* 충청노회장 정원락 목사가 헌의한「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순서 변경) 개정 헌의 →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기로
* 충청노회장 정원락 목사가 헌의한「헌법, 교회정치 제16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 개정 헌의」 →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기로
* 충청노회장 정원락 목사가 헌의한「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개정 헌의 →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기로
* 동서울노회장 허기정 목사가 헌의한「수도권 노회 지역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 → 수도권 각 노회 대표 1인씩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기로
* 경기북노회장 김성주 목사가 헌의한「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권징조례 제1장 제8조(즉결재판) 3항에 명시된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원의 건」 →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교단적 행위(목사고시, 목사안수 등)로 하고 있음으로 실제적인 교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독립교단연합회를 교단으로 인정한다는 표기는 잘못된 것임으로 수정하여 받기로)
*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요청한 「교단별 ‘기후환경’관련 위원회 조직 신설 요청의 건 →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협력하기로 (협조 공문이 합신 총회 헌의안에 들어오려면, 받는 과정이 없기에)
* 헌법수정위원회 보고
1. 은퇴목사 투표권에 관한 헌법 개정, 은퇴 목사의 노회 회원 자격에 관한 개정안 → 부결
2. 목사 투표 및 임직,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 조항 개정안 → 부결
3. 담임목사 자구(字句) 조정 개정안 → 가결 (각 노회에 수의)
4. 개정 공포에 따른 ‘담임, 시무, 임시’ 자구 수정안 → 받지 않기로(긴급동의안으로 진행)
* 긴급동의안(개정 공포에 따른 ‘담임, 시무, 임시’ 자구 수정) : 허락 (헌법 수정이기에 정치부로 보내 연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 고시부
1. 내규 수정 : 서기가 회계를 겸할 수 있다.
2. 강도사 고시를 위한 문제 은행을 e-book 형태로 출간 위한 비용 청원 유보
* 교육부 총무 인준 : 신 혁 목사 (잔여 임기 1년)
*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총무 인준 : 김충환 목사 (유임, 3년)
* 이단사이비대책위
1. 10개 교단 이단 용어 통일 청원 → 허락
2. 10개 교단 이대위 결의 시 이단 공동조사권 청원 → ‘총회의 비준 없이’를 ‘총회의 허락을 받아’로 문구 수정하여 허락
3. 변승우 목사 이단 결정 → 허락
4. 인터콥 및 최바울 이단 결정 → 허락
5. 김대옥 목사 이단 규정 청원 →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교류 및 참여금지)
* 정책연구위
1. 목회자 빈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목회자 부양위원회 설치 → 정책연구위 보고안 허락
2. 총회 임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건 → 허락 (규칙 수정이기에 정치부로 보내 연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3. 각 노회 내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안 → 허락
4. 총회 정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 안 → 허락 (규칙 수정이기에 정치부로 보내 연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 합신 로고 사용하기로(로고 채택)
* 목사 안수를 받은 신임 목사에게 국민 연금 지원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적극 협력, 목사 후보생 등 우수한 인재 발굴 지원에 노회가 앞장
* 다종교문제연구위원회 폐지
* 사모세미나 주관 부서 → 사회복지부 내 위원회 만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