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필요

0
80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필요”
2022 하반기 감사 실시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9월 7일(수)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하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임형택 목사(숭신교회), 박종구 장로(화평교회), 조성래 장로(서대문성지교회) 등 감사위원들은 올 3월부터 8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위원들은 감사 소견을 통해 “각종 결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고 밝히고 “각 상비부와 위원회 부장, 회계는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등 각종 결의서를 점검하고 서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항을 감사 때마다 지적하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재정 지출은 선 결제 후 지출하는 게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선 결제 후 지출이 가능하며, 각종 결의서에 서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총회 재정 청구할 때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제출해야

감사위원들은 “총회에 재정을 청구할 때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재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사업을 마쳤을 때에도 예산안에 근거한 결산안을 첨부해야 한다. 예산보다 지나치게 초과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추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록 결의사항은
재정 지출의 근거…
회의록 만들어 총회에 보관해야

이밖에 ▲총회 재정 규칙 제4조 8항에 근거하여 강사비 책정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 각 부 및 위원회 부장과 회계 담당자를 회집, 재정 관련 사항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 감사와 맞물려 사역 감사를 하는 실정인데 감사위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의록의 결의사항은 재정 지출의 근거가 되기에 각 상비부와 위원회는 회의록을 만들어 총회에 보관해야 하며, 결의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남겨야 하고, 총회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였을 경우도 총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