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정부 시행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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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시행세칙 제정
각 부서 예산안 제2차 상임위에 보고해야

총회 재정부(부장 장임구 장로)는 지난 8월 5일(목) 저녁 8시 줌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재정부 시행세칙 제정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장임구 부장과 이상철 서기, 강남조, 김광욱, 김근택, 안종신, 양일남, 이상철, 정증언 부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기 재정부 시행세칙을 축조 심의 완료했다.

재정부 시행세칙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의 확보에 있어 각 노회의 총회비 비율은 0.25%로 하며 총회를 위한 헌금은 전국 지교회가 모두 참여함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상비부 및 위원회의 노회 및 지교회에 후원 요청은 부득이할 경우 회기 중 1회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재정 지출에 있어 모든 상비부와 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준비를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차 총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총회가 정한 지출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하는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와 재정부의 동의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비는 기준을 적용(제102회기 재정부 결의 사항에 따름)하며, 식비 및 숙박비는 실비 정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