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제한·금지명령 철회하라”
예장고신, ‘대면예배 금지’ 헌법소원 동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악법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이하 예자연)’와 함께 지난 3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대면예배 금지 헌법소원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예장고신 강학근 부총회장은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찬송이나 기도 방식까지 제한하는 방역 당국의 모습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자유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장고신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며 “지난달 1일 방역당국 관계자가 ‘지금까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장고신은 또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에 대해 비대면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예장고신은 방역수칙 개편도 요구하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사회봉사 사역을 할 수 있다”며 “소그룹 모임에 대해 단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칙을 개편하라”고 촉구했다.